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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사전투표 전날 '이재명 때리기'...변수는 투표율

2022-05-26 15:54 | 이희연 기자 | leehy_0320@daum.net
[미디어펜=이희연 기자]6.1 지방선거 사전투표 전날인 26일, 국민의힘 지도부는 인천 계양을로 총출동해 윤형선 후보 지원 사격에 나섰다. 수도권 전승을 다짐하는 국민의힘으로서는 지방선거의 승패를 가를 최대 격전지로 꼽히는 인천에서의 승리가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이다. 

또한 인천지역이 거물급 후보임을 자처하고 있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윤형선 후보가 오차범위내에서 초박빙의 승부를 벌이고 있는 만큼 '이재명 때리기'를 통해 기세를 잡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변수는 투표율이다. 지방선거가 총선에 비해 투표율이 낮은 만큼 여론보다는 투표율에 따라 승패가 갈릴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국민의힘은 사전투표 독려를 통해 전체 투표율을 최대한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윤형선 후보 선거사무소에서 원내대책회의를 열고 "계양이 호구냐는 말이 유행한다. 계양구를 지역구로 뒀던 국회의원은 서울로 떠나고 연고도 없는 사람이 국회의원을 하겠다고 왔다"며 "민주당은 계양구민을 이중으로 우롱하고 있다"고 맹공을 가했다. 

국민의힘 유정복 인천시장 후보와 윤형선 계양을 보궐선거 후보가 공약실천 서약서에 서명 김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유정복 캠프


이준석 대표는 지난 윤 후보 선거운동원으로 등록한 데 이어 인천 계양에서 사전투표 계획까지 잡으며 전폭 지원에 나섰다. 지난 24일에는 기자회견을 열고 "계양주민 여러분, 이번 선거에서 자신 있게 분당에서 날아온 거물 호소인 (이재명)을 날려버리시라"고 지지를 호소했다. 

또한 이날 오전 이 후보가 라디오에서 "윤형선 후보가 내세울 게 연고밖에 없으니까 자꾸 연고를 따진다. 인천은 원래 외지인들이 모여 사는 곳"이라고 말한데 대해 "20일 전에 날아온 사람이 몇 십년씩 눌러사는 인천 사람들을 싸그리 외지인 취급하고 있다. 오늘 또 설화로 혼 좀 나라"고 비판했다. 

이런 가운데 전날(25일)까지 나온 각종 여론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두 후보의 지지율은 초박빙 양상이다. 한국리서치가 KBS 의뢰로 지난 23~24일 인천 계양을과 경기 분당갑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남녀 16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윤 후보는 42.7%, 이 후보 42.5%를 기록해 오차 범위 내 초접전 양상을 보였다. 

이번 조사는 통신사 3사가 제공한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활용한 면접원 전화면접 조사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응답률은 계양구을 16.9%, 분당구갑은 14.6%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5%p다. 

변수는 투표율이다. 지방선거는 같은 전국단위 선거인 대선이나 총선에 비해 투표율이 낮다. 지난 3.9 대선 투표율이 77.1%였고 지난 21대 총선 투표율은 66.2%였다. 그러나 직전 2018년 지방선거 투표율은 60.2%에 그쳤다. 투표율이 낮아질수록 전반적인 여론보다는 조직력 대결에 따라 승패가 갈릴 가능성이 높아 지방권력을 독차지한 민주당에 유리할 가능성이 높다. 

국민의힘 윤형선 계양을(왼쪽) 보궐선거 후보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출마에 피켓 시위를 하고 있다 ./사진=윤형선 캠프



이에 국민의힘은 이날 하루 동안 국회의원 전원과 광역단체장 후보, 선대위 관계자들의 SNS에 사전투표 독려 캠페인 관련 내용을 게시하도록 하고 있다. 사전투표를 독려하는 내용의 피켓을 들고 찍은 사진을 게시하거나 해시태그(#)를 통해 일반 국민들의 사전투표 참여율을 최대한 끌어올리린다는 전략이다. 

권 원내대표는 지난 25일 중앙선대위 회의에서 "사전투표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하루 투표가 삼일 투표를 이길 수 없다"고 했고 김기현 공동선대위원장도 "사전투표 덕택에 5년 만의 정권교체라는 기적을 만들었다고 확신한다"며 "이번에도 반드시 투표해야 2번이 이긴다"고 독려했다. 

한편, 중앙선관위에 따르면 사전투표는 오는 27일과 28일 이틀 동안 전국 3,551개 투표소에서 실시된다. 일반 유권자는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까운 사전투표소를 찾아 투표하면 된다. 주민등록증이나 여권, 운전면허증 등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첨부되어 있는 신분증(모바일 신분증 포함)을 반드시 지참해야 한다.

한편, 이 기사에 인용된 여론조사와 관련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미디어펜=이희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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