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구태경 기자]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계란 안전관리를 위해 생산단계 산란계 농가에 대한 계란 살충제 검사를 31일부터 8월 31일까지 집중적으로 실시한다고 30일 밝혔다.
정부의 계란검사는 2017년 계란 살충제 사건 이후 ‘식품안전개선 종합대책’에 따라 매년 전체 산란계 농가의 계란에 대해 검사를 실시해 오고 있으며, 지난해부터는 부적합 농가가 발생하지 않고 있다.
올해 계란 살충제 검사는 지방자치단체 축산물검사기관에서 사육 중인 전체 산란계 농가에 대해 연 1회 이상 실시하며, 검사항목은 살충제 성분 34종이다. 검사결과 부적합 발생시에는 해당 계란을 전량 회수 및 폐기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이번에 실시되는 계란 검사는 닭진드기가 많아지는 여름철을 맞아 전체 산란계 농가의 약 80% 수준을 집중적으로 검사하는 것으로, 농식품부는 이번 검사와 함께 방제약품에 대한 안전사용기준 지도 및 홍보를 강화해 국민 식탁에 안전한 계란이 공급될 수 있도록 지속해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종구 유통소비정책관은 “계란 안전관리를 위해서는 축산농가가 자발적으로 청소·세척·소독을 철저히 하고, 방제용으로 허가된 동물약품을 사용 설명서에 따라 올바르게 사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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