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최인혁 기자]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가 6일, 대법원이 합리적인 이유 없이 연령만을 이유로 직원의 임금을 깎는 '임금피크제'가 무효라고 판단한 것에 대해 정년연장형뿐 아니라 정년유지형 임금피크제도 정당성을 보장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총은 이날 해당 내용을 포함한 '임금피크제 대법원판결 관련 대응 방향'을 마련하고, 7일 회원사에 배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총은 "정년연장형 임금피크제는 원칙적으로 고령자고용법상 연령차별에 해당하지 않는다"라며 "정년유지형이라도 기존 규정상의 정년을 보장하기 위해 도입된 임금피크제라면 이번 판결을 그대로 적용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가 6일, 정년유지형 임금피크제도의 정당성을 주장하며 회원사들에게 관련 대응 방향을 배포하겠다고 밝혔다. /사진=한국경영자총협회 제공
정년연장형 임금피크제는 2013년 60세로 정년을 연장하면서 임금체계 개편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기 위해 도입됐다. 정년유지형 임금피크제는 기업에서 정해놓은 정년을 보장하는 것을 전제로 임금 수준을 조정하는 제도다.
경총은 "임금피크제가 정년 연장이나 고용보장을 위해 노사 간 합의로 도입된 제도인 만큼 노사가 함께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노동계의 임금피크제 폐지 요구 또는 소송 제기 시 임금피크제가 고용보장 자체로 정당성이 인정돼야 한다"면서 "법률상 연령차별의 예외에 해당한다는 점 등의 논리로 대응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끝으로 경총 관계자는 "향후 노동계의 단체교섭을 통한 임금피크제 무력화 시도나 소송에 대해 기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라며 "관련 세미나, 전문가 회의, 노사관계선진화위원회 등을 통해 대응 전략을 마련하겠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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