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홈 경제 정치 연예 스포츠

공정위, SKC에 과징금…손자회사 아닌 계열사 지분 보유

2022-06-07 13:33 | 윤광원 취재본부장 | gwyoun1713@naver.com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SK그룹 계열사인 SKC가 공정거래법상 자회사 행위 제한 규정을 어겨,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일반지주회사인 SK의 자회사인 SKC가 지난 2015년 1월 1일부터 2019년 4월 10일까지 약 4년 3개월간 파라투스인베스트먼트의 주식을 19.0∼36.0% 소유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향후 행위 금지명령)과 함께 36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7일 밝혔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사진=미디어펜



공정거래법은 일반지주회사의 자회사가 손자회사가 아닌 국내 계열사의 주식을 소유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수직적 출자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다.

손자회사는 자회사의 계열사이면서, 자회사가 보유한 주식이 특수관계인 중 최다 출자자가 소유하는 주식보다 많거나 같아야 한다.

공정위는 "SKC가 손자회사가 아닌 국내 계열사 파라투스인베스트먼트의 주식을 소유한 것은 공정거래법상 자회사 행위 제한 규정을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이번 조치는 수직적 출자를 통한 단순·투명한 소유지배구조 형성이라는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 제도의 취지를 훼손하는 사례를 제재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종합 인기기사
© 미디어펜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