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규태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13일 더불어민주당이 대통령령 등 시행령에 대해 수정이나 변경 요청을 할 수 있는 국회법 개정안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 "시행령에 대해서 수정 요구권을 갖는 것은 위헌 소지가 많다고 보고 있다"고 작심 발언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 청사 출근길에 기자들을 만나 "야당이 국회법 개정안을 준비 중인데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는 관측이 있다"는 기자 질문에 "어떤 법률안인지 한번 봐야 한다"며 이같이 답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왜냐하면 시행령의 내용이 예를 들어서 법률의 취지에 반한다고 그러면 국회에서는 법률을 더 구체화한다거나 개정해서 시행령이 법률의 효력에 위배되면 그것은 무효화시킬 수 있지 않습니까"라고 반문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그런 방식으로 가는건 모르겠지만 시행령이라는 것은 대통령이 정하는 것"이라며 "그 시행령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헌법에 정해져 있는 방식과 절차에 따르면 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하고 나섰다.
윤석열 대통령이 5월23일 출근길에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