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윤광원 기자] 운송사업 등을 하는 동원그룹 계열사 동원로엑스가 공정거래법상 손자회사 행위 제한 규정을 어겨,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지난해 2월 2일부터 12월 14일까지 약 10개월간 증손회사가 아닌 국내 계열사 부산신항다목적터미널 주식 50%를 소유한 동원로엑스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한다고 13일 밝혔다.
해당 주식의 장부가액이 0원(자본잠식)이어서, 과징금은 부과하지 않았다.
동원로엑스는 지난 2017년 2월 1일 일반지주회사인 동원엔터프라이즈의 자회사 동원산업이 동원로엑스 지분을 매입, 동원엔터프라이즈의 손자회사가 됐다.
공정거래법은 일반지주회사의 손자회사가 증손회사가 아닌 국내 계열사 주식을 소유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수직적 출자를 끌어내기 위해서로, 증손회사는 손자회사가 발행주식 100%를 보유한 국내 계열사다.
손자회사 전환 당시 증손회사가 아닌 국내 계열사 주식을 소유하고 있다면, 2년 안에 법 위반을 해소해야 한다.
동원로엑스는 유예 기간 연장을 통해, 총 4년 안에도 주식을 처분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단순·투명하고 건전한 소유지배구조를 유지하기 위한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 제도의 취지를 훼손하는 행위를 적발, 제재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앞으로도 지주회사 체제를 이용한 과도한 지배력 확장을 억제하고, 법 위반 행위를 엄중히 조치할 방침이다.
[미디어펜=윤광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