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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불법사금융 피해 신고·상담 14만건 '역대 최대'

2022-06-14 15:30 | 이보라 기자 | dlghfk0000@daum.net
[미디어펜=이보라 기자] 지난해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에 접수된 신고·상담 건수가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료=금융감독원



14일 금감원이 발표한 '2021년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 운영실적'에 따르면 지난해 불법사금융 신고·상담 건수는 14만3907건으로 전년 대비 12% 증가하며 역대 최대로 집계됐다.

이 중 불법사금융, 보이스피싱, 유사 수신 등과 관련한 피해 신고·상담 건수가 7만371건으로 전년보다 16.9% 늘었다.

금감원은 “서민·취약계층을 주 대상으로 하는 메신저 피싱, 법정 최고금리를 초과하는 고금리·불법추심 등 불법대부 피해 신고가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보이스피싱·불법사금융 피해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며 사전예방 목적의 신고·상담 건수도 늘어난 것으로 분석했다.

세부 유형별로 보면 보이스피싱 관련 상담·신고가 전년보다 15.9% 증가한 6만453건으로 가장 많았다.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등으로 가족·지인을 사칭해 휴대폰 고장, 신용카드 분실 등을 핑계로 개인정보(신분증 사진, 계좌번호·비밀번호 등) 또는 금전이체를 요구하는 사례가 대표적이다.

불법 사금융 관련 신고·상담건수는 25.7% 증가한 9238건이었다. 서민·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최고금리를 초과한 대출(2255건)과 불법채권추심(869건) 관련 피해 신고·상담이 각각 85%, 49.8% 급증했다.

유사수신 관련 신고·상담 건수는 680건으로 전년 대비 1.7% 감소했다. 유사수신 피해 사례 중에는 ‘개발한 가상자산이 유명 거래소에 상장되거나 대기업과 기술제휴를 통해 가격이 크게 오를 것’이라고 광고해 투자자를 유혹하는 수법이 많았다.

이 밖에 금감원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에 접수된 단순 문의·상담 건수는 7만3536건으로 전년보다 7.6% 늘었다.

금감원은 불법사금융 신고 가운데 위법 혐의가 상당하고, 피해자가 형사처벌을 희망한 613건에 대해 수사당국에 통보했다. 유사수신 신고 건수 중 61건에 대해서도 경찰청 등에 수사를 의뢰했다.

불법채권추심 중단 등 구제가 필요한 4841건에 대해서는 ‘채무자대리인 및 소송변호사 무료지원’ 등을 안내해 피해 구제를 지원했다. 추가 대출이나 대환이 필요하다는 내용으로 상담이 진행된 2181건에 대해서는 서민금융대출 상품을 안내해 자활을 유도했다.


[미디어펜=이보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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