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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 통제' 국회법 개정안 발의...3권분립 위배?

2022-06-14 19:33 | 이희연 기자 | leehy_0320@daum.net
[미디어펜=이희연 기자]"상임위원회는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제출한 대통령령·총리령 및 부령(이하 이 조에서 “대통령령등”이라 한다)이 법률의 취지 또는 내용에 합치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소관 행정기관의 장에게 수정·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요청받은 사항을 처리하고 그 결과를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조응천 의원이 발의한 국회법 수정안: 국회법 제98조2, 제3항. 기존 4항~8항 삭제)

더불어민주당(민주당)이 14일, 대통령령·총리령 및 부령이 법률의 취지 또는 내용에 합치되지 않는다고 판단할 경우 국회가 정부에 수정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국힘의힘은 "반헌법적이고 3권분립(입법부·사법부·행정부)에 반하는 것"이라며 반발했고 윤석열 대통령도 "위헌 소지가 많다"라고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반면 민주당은 "권성동 의원도 찬성했던 법"이라고 맞서면서 정국이 급속도로 얼어붙고 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6월 14일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미디어펜 김상문 기자



조응천 민주당 의원이 이날 대표 발의한 '국회법 개정안'은 국회상임위원회(상임위)가 법률의 취지에 합치되지 않는 대통령령 및 총리령·부령에 대해 수정과 변경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회가 요청한 사항을 처리하고 그 결과를 상임위에 보고해야 한다. 

조 의원은 "국회는 입법권을 가진 헌법기관으로서 행정입법의 내용을 통제할 의무가 있다"라며 "그러나 현행법에 따르면 대통령령과 총리령은 본회의 의결로, 부령은 상임위원회의 통보로 단순히 처리 의견을 권고하는 수준에 불과하다. 정부가 이를 수용하지 않거나 회피하는 경우 마땅히 구속할 수단이 없다"라고 밝혔다.  

국회의 위임으로 만들어지는 대통령령이나 총리령·부령이 상위 법률의 위임 범위를 벗어나거나 입법 취지에서 일탈했을 때 통제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또, 현재까지 본회의 의결로 이뤄졌던 대통령령·총리령을 상임위원회에서 처리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국민의힘은 해당 법안은 "새 정부에 대한 국정 발목 꺾기이고 행정부 위에 국회가 있어 3권분립 헌법에 반한다"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의 의사 결정은 본회의 의결로 결정되는데, 상임위원회 결정으로 행정부에 이런저런 요구를 하는 건 국회 의사 결정 원칙에 맞지 않는다"라고 주장했다. 또, "명령·규칙이 법률에 위반된다는 해석이 국회와 행정부가 다를 때 국회의 해석이 우선시 된다는 규정이 전혀 없다"라고 말했다. 

성일종 정책위의장도 이날 "헌법 제107조는 '행정명령의 법률 위반은 사법부가 심사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민주당의 법률안은 위헌 소지가 다분하다"라며 "입법부가 행정부 행위 하나하나 다 직접 통제하겠다는 발상은 삼권분립 취지에도 크게 어긋난다"라고 비판했다. 

이와 관련해 장영수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14일 미디어펜과의 통화에서 "그동안은 법원이나 헌법재판소에서 시행령이 법률에 위반되는 지를 법적으로 판단해 왔는데, 이제 국회가 자기가 직접 하겠다고 하는 거 아닌가"라면서 "그렇게 되면 법적 판단이 아니라 정치 논리가 들어가게 된다. 야당이 압도적 다수석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결국 새 정부에 대한 발목 잡기의 끝판왕이 되어 버리는 상황이 될 수 있다"라고 우려했다. 

장 교수는 "시행령이 법률에 위반되면 안된다는 건 원칙"이라면서도 "그렇다고 해서 상급 규범인 법률을 지정하는 국회가 하위 규범인 시행령이나 시행 규칙을 대해 마음대로 고치라고 할 수 있는 건 아니다"라고 잘라 말했다.  

국민의힘 김형동 의원이 4월 30일 국회본회의에서 검찰청법 개정안이 통과된 후 남은 검수완박 법안 중 하나인 형사소송법 개정법률안(대안)이 상정되자 필리버스터 중 김대중 전 대통령의 당시 상황을 설명하고 있다./사진=공동취재사진



3권분립에 위배된다는 비판과 관련해서도 "권력분립을 얘기할 때 수평적 수직적 권력분립을 얘기한다. 국회와 정부는 수평적 관계"라며 "법률과 시행령은 상하관계인데, 그렇다 하더라도 법률을 제정한 국회가 시행령의 내용을 자기 마음대로 뜯어 고칠 수 있는 건, 권력분립에 위반한다"라고 했다. 

김형동 국민의힘 의원도 이날 미디어펜과의 통화에서 "3권분립은 입법부와 사법부 행정부가 동일한 위상을 갖는다는 의미"라며 "그런데 민주당 주장대로라면 입법부인 국회가 수평적 관계인 행정부를 좌지우지 하겠다는 거 아닌가. 아주 몰상식한 행위이고 사사건건 윤석열 정부 발목을 잡겠다는 의도"라고 비판했다. 

반면 정태호 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입법권은 국회가 행정부에 위임해 줄 수 있고, 이에 더해 위임한 입법권을 행정부가 제대로 사용하고 있는 지를 감시하는 것도 국회"라며 "경우에 따라서는 국회가 행정입법을 부정하는 법률을 만들 수도 있는 거다. 그걸 요구한다고 해서 권력분립에 위반된다는 건 헌법적 근거가 없는 주장"이라고 말했다.  

한상희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국회가 생각하기에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하면 행정부에 얼마든지 요청할 수 있는 것"이라며 "개정안을 보면 결과에 대해 보고 의무를 지도록 하고 있긴 하지만 (그건 지금도) 국회가 언제든 국무의원들 불러서 할 수 있는 권한이다. 헌법적으로 크게 문제되지 않는 다고 본다"라고 했다. 

[미디어펜=이희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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