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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총리 주재 ‘정부 규제혁신전략회의’ 신설한다

2022-06-15 09:45 | 김소정 부장 | sojung510@gmail.com
[미디어펜=김소정 기자]대통령과 국무총리가 의장과 부의장을 각각 맡아 주재하는 정부의 규제혁신전략회의가 신설된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어 관계부처 장관과 기업·전문가 등 민관이 함께 참여하는 규제혁신 과제의 해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중요 사안의 경우 대통령이 직접 회의를 주재해 강력한 리더십을 바탕으로 핵심과제를 신속하게 결정하고 추진해나갈 예정이다. 

이와 함께 한 총리는 기업활동에 큰 영향을 미치는 덩어리 규제를 혁파하기 위해 퇴직공무원, 연구기관, 경제단체가 합동으로 규제혁신추진단을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규제혁신추진단 단장은 총리와 민간에서 공동으로 맡고 정책경험, 전문성, 현장성을 결집한 조직으로 단일부처가 추진하기 어려운 덩어리 규제를 심도 있게 검토하고 효과적인 개선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한 총리는 정부부처, 연구기관, 경제 협·단체 내에도 규제전담조직을 설치하고, 규제혁신추진단과 긴밀하게 연계해 규제혁신 과제를 발굴·개선해 나가겠다고 했다.

정부는 이미 1차로 37개 정부부처에 ‘규제혁신 TF’를 구성 완료했다.

아울러 한 총리는 피규제자와 현장의 입장에서 전향적으로 규제를 개선하는 규제심판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14일 세종 다솜로 정부세종청사에서 새정부 규제혁신 추진 방향을 브리핑하고 있다. 2022.6.14./사진=총리실


기업·국민의 규제애로 건의 사항에 대해 규제 소관부처가 수용 여부를 결정하는 그간의 방식에서 벗어나 분야별 민간 전문가로 규제심판관을 구성해 중립적·균형적 시각에서 규제개선 권고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규제심판관은 국제기준, 이해관계자·부처 의견수렴 등을 토대로 해당 규제의 적정성을 판단하게 되며, 소관부처가 규제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증명하지 못하면 해당 규제를 폐지·개선토록 할 예정이다.

이 밖에 한 총리는 규제샌드박스 제도 강화, 네거티브 규제 전환 확대 등 신산업 분야 규제혁신을 지속 발전시키나가겠다고 했다. 기존 규제샌드박스를 ‘규제센드박스 플러스’로 개편해 이해갈등으로 진전 없는 규제의 경우 중립적인 전문가가 참여해 정책실험을 통해 해결 방안을 신속하게 강구하기로 했다.

네거티브 규제 전환은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네거티브 규제 원칙 및 방법 등을 담은 지침을 마련해 각 부처별로 소관 법령을 전수조사해 개편해 나갈 계획이다.

또 규제 품질관리를 체계적으로 강화하기 위해 규제개혁위원회 위원의 전문성·다양성 제고 등을 통해서 규제심사 및 규제영향분석 역량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날 한 총리는 “그동안 정부는 규제개혁위원회와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신산업 규제혁신 플랫폼(규제샌드박스 도입 등) 구축, 현장 규제애로 해소 등을 통해 규제개혁을 추진해 소기의 성과도 있었다”면서 “그러나 기업활동에 큰 영향을 미치는 덩어리 규제 개선 노력이 부족해 현장에서 기업 등이 규제개혁의 성과를 체감하기에 어려운 한계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는 규제혁신전략회의 및 규제혁신추진단 신설, 규제심판제도 도입 등 새로운 규제혁신 추진체계가 최대한 빠른시일 내에 작동되도록 관련 규정 제·개정, 예산확보 등 후속조치를 신속하게 완료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미디어펜=김소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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