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윤광원 기자] 정부가 보호대상아동 연령을 현재의 만 18세에서 만 24세로 연장한다.
또 자립을 준비하는 보호 아동 등, 청년을 위한 생활 지원을 확대한다.
최상대 기획재정부 제2차관은 "우리 사회의 자립준비청년에게 공평한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이 확대되고 있다"며, 이렇게 말했다.
자립준비청년은 아동복지시설이나 위탁 가정에서 생활하다가, 만 18세가 돼 자립해야 하는 청년을 의미한다.
최 차관은 15일 자립준비청년 채용 기업인 '브라더스키퍼'를 방문해 "오는 22일부터 아동의 보호 기간을 만 18세에서 만 24세로 연장, 충분한 자립 준비 기간을 가질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자립준비청년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립지원전담기관을 5개 시·도에 추가로 확대하고, 수혜 계층이 변화를 실감할 수 있는 체감도 높은 정책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청년들의 의견을 정책에 조속히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미디어펜=윤광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