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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보호대상아동 만 18세→만 24세로 연장

2022-06-15 15:59 | 윤광원 취재본부장 | gwyoun1713@naver.com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정부가 보호대상아동 연령을 현재의 만 18세에서 만 24세로 연장한다. 

또 자립을 준비하는 보호 아동 등, 청년을 위한 생활 지원을 확대한다.

최상대 기획재정부 제2차관은 "우리 사회의 자립준비청년에게 공평한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이 확대되고 있다"며, 이렇게 말했다.

최상대 기획재정부 제2차관/사진=연합뉴스



자립준비청년은 아동복지시설이나 위탁 가정에서 생활하다가, 만 18세가 돼 자립해야 하는 청년을 의미한다.

최 차관은 15일 자립준비청년 채용 기업인 '브라더스키퍼'를 방문해 "오는 22일부터 아동의 보호 기간을 만 18세에서 만 24세로 연장, 충분한 자립 준비 기간을 가질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자립준비청년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립지원전담기관을 5개 시·도에 추가로 확대하고, 수혜 계층이 변화를 실감할 수 있는 체감도 높은 정책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청년들의 의견을 정책에 조속히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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