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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정부 경제정책] '주거안정' 중점…분상제 개편, 대출규제 단계적 완화

2022-06-16 14:04 | 이다빈 기자 | dabin132@mediapen.com
[미디어펜=이다빈 기자]정부가 본격적인 분양가상한제 제도 개편에 나섰다. 대출규제 완화 방안도 지금과 같은 단계적인 접근을 지속할 예정이다.

이달 중에는 제1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통해 '임대차 시장 보안방안' 및 '부문별 3분기 추진 정상화 과제'를 확정, 발표한다.

서울 시내 아파트 및 주택 전경./사진=미디어펜 김상문 기자



정부는 16일 관계부처 장관 합동브리핑을 통해 '새정부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며 주택 공급 확대, 세제 개편 등을 통해 서민 주거 안정을 도모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3월 250만가구 이상 공급을 위한 연도별·지역별 '주택공급 로드맵'을 마련하고 주택공급 저해 규제에 대한 조속한 해소를 강조한 바 있다. 정부는 이를 위해 분양가상한제 제도 개편 방안을 조속히 확정해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부동산 세제는 시장관리 목적으로 운영된 세제를 조세원리에 맞게 정상화 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앞서 지난달 10월부터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1년 한시배제 소급 적용을 통한 매물 출회 및 주택 거래 활성화를 유도하고 있다. 또 지난달부터 양도세 비과세, 취득세 중과배제 인정을 위한 일시적 2주택자의 종전주택 처분기한을 1년에서 2년으로 확대했다.

올해 공시가격 상승에 따른 1가구 1주택자의 세부담이 커진 상황에 따라서 지난 2020년 수준으로 환원하도록 기발표 경감 방안을 보완할 계획이다. 재산세는 1가구 1주택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60→45%로 하향한다. 9억원 이하 1가구 1주택자에 대해서는 구간별 세율 0.05%p 인하를 기 시행 중이다.

종부세 관련해서는 고령·장기보유 납부유예 및 일시적 2주택·상속주택 등 불가피한 사유 시 주택수 산정을 제외한다. 내달부터는 보유세 부담을 적정 수준으로 환원하기 위한 세율 인하 등 보유세(종부세) 개편 정부안 확정할 예정이다.

금융 분야에서는 대출규제를 단계적으로 정상화하는 등 실수요자 주거사다리 형성을 지원한다. 정부는 지난 3월 생애최초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상한을 지역, 주택가격, 소득에 상관없이 80%로 완화하고 현행 4억원이던 대출한도를 6억원으로 확대했다. 

여기에 상환 기간 중 차주의 소득 흐름이 보다 정확하게 반영되도록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산정 시 장래 소득 반영 방식을 개선하기로 했다. 기존 방식에서는 대출 시와 만기 시 평균이 적용됐지만 개선 후 대출시부터 만기시까지의 각 연령대별 소득 흐름의 평균이 적용될 예정이다.

내달부터는 차주단위 DSR 3단계도 시행할 계획으로 실수요자 생활자금 애로 완화를 위해 생활밀착형 규제를 보완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고금리·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을 저금리·고정금리로 대환하는 서민 안심대출(20조원) 시행 및 저금리 소액대출을 확대할 방침이다. 

주택 임대차 시장 안정화를 위해서는 입주자 모집 예정인 건설형 공공임대를 약 3만가구, 매입임대 약 1만가구, 전세임대 약 2만가구 등을 적기에 공급 할 예정이다. 또 오는 8월 계약갱신청구권 소진 순차 도래 시점을 앞두고 단기적인 가격 상승을 예방하기 위한 선제적 대응 방안 마련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통한 부동산시장 정상화 프로세스도 가속화 한다. 부총리가 주재하는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는 경제장관과 지자체 등이 참여해 분과별 시장 소통을 돕고 민관 협력을 통한 시장 정상화 방향 토출과 정책수단 간 시너지 제고에 집중한다.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는 또 이달 중으로 제1차 회의 개최를 통해 '임대차 시장 보완방안' 및 '부문별 3분기 추진 정상화 과제'를 확정, 발표할 방침이다.

[미디어펜=이다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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