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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살 공무원 유족 "증거 선택적 수집해 월북으로 발표…문재인 고소 검토"

2022-06-17 21:53 | 김규태 차장 | suslater53@gmail.com
[미디어펜=김규태 기자] 2년 전 북한군에 의해 피살되고 시신이 불태워진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대준 씨의 유가족이 17일 문재인 전 대통령 등 당시 정부 책임자들에 대한 고발 의사를 밝혔다.

이대준 씨는 지난 2020년 9월 21일 인천 옹진군 소연평도 남측 2.2㎞ 지점 해상에서 어업지도선에 있다가 실종됐다.

북한 쪽으로 표류하던 이 씨는 이튿날 북측 해상에서 북한군 총격을 받아 숨졌다. 북한군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확산을 이유로 이 씨의 시신을 불태웠다.

당시 정부는 몇가지 정황을 들어 이 씨가 "월북했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이 씨 유가족은 17일 공식기자회견을 갖고 당시 같은 어업지도선에 탔던 이 씨 동료들의 진술조서를 공개하면서 반박하고 나섰다.

지난 2020년 9월 북한군에 피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대준 씨에 대한 기자회견이 6월 17일 서울 서초구 변호사회관에서 열렸다. 유족 이래진(큰형) 씨가 향후 법적 대응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미디어펜 김상문 기자


숨진 이 씨의 방수복이 어업지도선에 그대로 있었다는 사실을 해경이 숨기고 월북으로 발표했다는 지적이다.

특히 유가족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어업지도선 무궁화7호에 탔던 7명이 진술한 내용이 담긴 진술조서를 공개하면서 "월북하려면 방수복을 입고 바다에 들어갔어야 하는데 그냥 들어갔다는 것은 월북이 아닌 자살로 생각되는 부분"이라며 "숨진 공무원 방에는 방수복이 그대로 있었다"는 진술을 밝혔다.

유가족은 이날 "이 부분에 대한 해경 언급이 그동안 전혀 없었다"며 "선택적으로 증거를 수집해 월북으로 발표한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이어 "이때 직원들이 (방수복 없이) 물에 빠지면 저체온증으로 3시간 만에 사망한다는 말도 했으나 이 내용 역시 빠졌다"며 "월북이라는 방향과 다르니까 이걸 맞추기 위해 증거를 대지 않았나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공개된 진술조서에는 "(이대준 씨의 실종 취지가) 월북이라고 나오는 게 터무니 없는 말이라 깜짝 놀랐다"는 내용도 담겼다.

유가족은 이날 당시 사건 총책임자인 문재인 전 대통령을 향해 "스스로 자초한 추정과 혼선, 입증불가한 내용을 근거로 무자비하게 주장했다면 이제는 진실의 시간으로 되돌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유가족은 "문재인 전 대통령이 숨진 공무원 사건과 관련해서 보고를 받고도 무대응으로 일관했다면 직무유기죄, 방치하도록 지시했다면 직권남용죄로 고소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현재 대통령지정기록물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한 상태"라며 "공개가 거부될 경우에는 행정소송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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