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윤광원 기자] 해양수산부는 연안오염총량 관리 기능을 특례시에 이관하는, 조정에 관한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 20일부터 오는 8월 3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특별관리해역 연안오염총량관리제에 관한 권한을 시·도지사에서 특례시의 장에게 이양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례시의 장이 오염물질 총량규제 실시해역에 대한 협의 및 총량관리기본계획 수립 업무 등을 맡게 된다.
연안오염총량관리제는 부산, 울산 등 총 5개소의 연안 특별관리대상해역 중 필요하다고 인정된 4곳에서, 오염물질의 배출 농도와 유입 총량을 동시에 관리하는 것이다.
지난 2008년 마산만을 시작으로 2013년 시화호, 2015년 부산 수영만, 2018년 울산 연안까지 현재 총 4곳이다.
해수부 관계자는 "시행령이 개정되면 오염총량관리가 특례시의 책임 하에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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