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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자연공원 규제 개선 나선다

2022-06-20 15:07 | 구태경 차장 | roy1129@mediapen.com
[미디어펜=구태경 기자] 올해 휴가철에는 국립공원 내 자연환경지구에서 야영을 즐길 수 있게 될 전망이다. 
 
환경부는 자연공원(국립공원 등) 내 '행위제한' 및 '까다로운 행정절차 이행' 등에 따른 주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자연공원법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안을 21일부터 다음달 3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0일 밝혔다.

환경부 정부세종청사./사진=미디어펜



이번 개정안은 ‘자연공원법’을 운영하면서 사유재산권 침해, 지역주민의 생계유지 어려움 등으로 공원구역 해제요구 민원이 다수 발생함에 따라 관련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개정안을 자세히 살펴보면, 먼저 해상·해안 국립공원 내 자연환경지구에서 탐방객의 편의를 위해 여름철 성수기에 한해 한시적으로 허용한 시설에 야영장을 추가키로 했다. 

환경부에 따르면, 현재 국립공원에 속한 해안 및 섬지역은 통상 7월부터 4개월간 한시적으로 음식점, 탈의시설 등 이용객 편의시설을 비롯해 안전 및 행정 시설 설치가 가능했으나 야영장은 제외됐었다. 

이에 ‘관광진흥법’에 따른 야영장업을 등록할 수 없고, ‘자연공원법’을 위반한 미등록 야영장 운영으로 과태료 처분을 받는 등 지역사회에 갈등이 일어나고 안전사고의 위험도 있었다.  

이번 개정을 통해 불법행위 단속에 따른 지역사회 갈등을 해소는 물론, 위생·안전기준 등을 갖추도록 함으로써 국민안전을 도모하고 주민생계 유지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환경부는 내다봤다.

또한 공원시설로 분류된 유어장(游漁場)을 목록에서 삭제하고, 공원자연환경지구내 행위허가 사항으로 변경해 설치절차를 간소화했다.

이외에도 해상·해안 국립공원 내 제방, 방파제 등 어촌·어항시설의 시설이나 면적 증설 없이 경미한 시설 보수·개량작업 등은 행위허가에서 신고사항으로 전환해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했으며, 자연환경지구 내의 상수도, 하수도, 배수로, 마을진입로 등 공익상 필요한 기반시설 설치는 그 범위를 확대했다. 

또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생년월일 정보로 처리가 가능한 사무는 고유식별정보 대상 사무에서 제외시키도록 했다. 

특히 이번 개정안에서는 위반행위 차수별로 부과되는 과태료 금액을 법률 상한액에 맞춰 정비했다. ‘자연공원법’에서는 위반행위의 정도에 과태료금액을 200만·50만·20만·10만원으로 차등화했으나, 법률 상한액 대비 시행령의 부과금액이 역전된 사례가 있어 당초 법령취지를 살려 개선했다.

예를 들어 흡연행위, 지정된 장소 밖에서의 야영행위 등은 산불·화재 위험과 안전사고 등의 우려가 있어 당초보다 과태료 금액이 상향 조정되고, 출입거부와 입장료 미납부 등은 당초보다 하향조정된다.  

김종률 자연보전국장은 “이번 법령 개정안은 그동안 지속적인 민원발생 등 불만이 많았던 불합리한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며, 주민 불편 해소는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을 줄 것”이라며 “입법예고 기간 동안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해 제도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주민들의 불편사항 등은 지속적으로 찾아내 규제를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환경부는 ‘자연공원법’ 시행령이 개정·공포되기까지 일정 기간이 소요되는 만큼, 적극행정제도를 적용해 올해 여름철 성수기부터 조기에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미디어펜=구태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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