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동은 기자]경찰의 신변 보호를 받던 여성의 가족을 살해한 이석준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2부(이종채 부장판사)는 21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이씨는 지난해 12월 10일 경찰의 신변 보호를 받던 A씨의 집에 찾아가 A씨 어머니(49)를 흉기로 살해하고 남동생(13)에게 중상을 입힌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이씨는 같은 달 6일 대구에서 A씨를 감금하고 성폭행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은 바 있다. 이후 이씨는 흥신소를 통해 A씨의 거주지를 알아내고 택배기사를 사칭해 집에 들어간 것으로 드러났다.
이씨에게 A씨의 주소지 등을 알려준 흥신소 업자도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으며,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A씨를 강간한 범행만으로도 죄질이 매우 나쁜데, A씨의 어머니와 남동생을 상대로 잔혹한 범행을 저질렀다"고 말했다.
이어 "어머니의 죽음을 목도한 남동생뿐 아니라 유족들 역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비롯한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다"며 "피고인을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미디어펜=이동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