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석명 기자] 심판 판정에 불만을 표출하다 퇴장 당한 후 과격한 행동을 해 논란이 됐던 하주석(28·한화 이글스)이 징계를 받았다.
KBO(한국야구위원회)는 20일 "상벌위원회를 개최하고 하주석에 대해 심의한 결과 KBO리그 규정 벌칙내규 제1항과 제7항에 따라 출전정지 10경기, 제재금 300만원, 유소년야구 봉사활동 40시간 징계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하주석은 지난 16일 대전 롯데전 8회말 타석에서 헛스윙 삼진 아웃을 당한 후 배트를 바닥에 강하게 내려치며 불만을 표출했다. 앞서 다소 낮다고 판단한 공에 주심이 스트라이크 판정을 내린 데 대한 항의가 담겨 있었다. 이에 하주석은 주심에 의해 퇴장 조치됐다.
하주석은 퇴장 이후에도 욕설과 함께 덕아웃을 향해 헬멧을 내던져 코치의 머리를 강타하는 등 많은 관객이 보는 앞에서 위험한 행동으로 경기장 질서를 문란케 한 바 있다.
KBO는 "경기장 내 과격한 행동 등으로 야구팬에게 실망감을 주는 이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10개 구단에 철저한 선수단 교육 실시 등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고 전했다.
하주석은 퇴장 당한 다음날인 21일 1군 등록 말소된 상태다.
[미디어펜=석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