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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국민제안 코너 시작…문정권과 다르게 '실명제'

2022-06-23 14:30 | 김규태 차장 | suslater53@gmail.com
[미디어펜=김규태 기자] 대통령실 홈페이지 내의 국민제안 코너가 23일 새롭게 공개됐다.

앞서 전 정권의 구 청와대 국민청원의 경우 청원법상 비공개가 원칙인 청원 내용을 전면 공개하고 20만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답해주는 등 이슈 논란의 중심에 놓여 있었다.

실명제도 하지 않고 여러 아이디를 통해 로그인하면 동의를 선택할 수 있게 해 특정 진영의 집단적인 여론에 따라 국민청원 게시판이 좌우되는 문제가 있었다.

전 정권의 이러한 방침에 따라 대다수 민원은 답변을 받지 못한채 사장됐다.

이에 대해 용산 대통령실은 구 국민청원 제도를 폐지하기로 하고, 새로운 '국민제안' 소통 창구를 신설하면서 법과 원칙에 입각한 민원 책임 처리제를 내세웠다.

대통령실이 23일부터 시작한 국민제안 코너는 '공정과 상식'이라는 기조에 맞게 4가지 원칙을 내걸었다.

대통령실 홈페이지 내의 국민제안 코너가 23일 새롭게 공개됐다. /사진=대통령실 제작 국민제안 홈페이지 제공



먼저 청원법에 따른 비공개 원칙 준수이다.

둘째로는 여론 왜곡, 매크로 방지를 위한 100% 실명제다.

세번째로는 특정 단체 또는 집단의 이익을 대변하는 댓글을 제한한다.

마지막으로 민원 책임 처리제다.
 
대통령실의 새 국민제안 코너는 이 4대 원칙을 바탕으로 4가지 방식의 소통창구를 열어 국민과 소통하고 의견을 접수받는다.
                          
그 방식은 ①민원/제안 ②청원 ③동영상 제안 ④대통령실 전화안내다.

이 방식으로 접수된 국민 의견은 민원·제안·청원의 법정 처리기한에 맞추어 책임있는 답변을 받을 수 있도록 처리될 방침이다. 

또한 대통령실은 새 국민제안 코너와 관련해 10명 내외로 민관협동 심사위원을 구성한다.

이들로 국민우수제안협의체를 만들어 우수제안을 선정한 후, 이 우수제안을 온라인 국민투표(국민제안 코너 내에 마련)에 부쳐 국민소통 기능을 강화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최종 선정된 국민우수제안을 국정 운영에 적극 반영하도록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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