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준희 기자]정부가 분양가 상한제와 고분양가 심사제 등 개편안을 내놓은 가운데 건설업계는 ‘다소 아쉽다’는 반응이 대다수다. 분상제 폐지나 이에 준하는 수준의 개편을 원했던 것에 비하면 손질 폭이 크지 않다는 의견이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21일 필수 경비 항목을 늘리고 기본형 건축비 산정·고시 제도를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등 내용을 골자로 한 분상제 개편안을 발표했다.
국토교통부는 분양가 산정 시 세입자 주거 이전비, 영업손실 보상비, 명도 소송비, 이주비에 대한 금융비 총회 운영비 등을 필수 경비로 인정하기로 했다. 또 최근 자잿값 급등 등 상황을 고려해 상승폭에 따라 기본형 건축비를 수시로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고분양가 심사제에 관해서도 세부 평가 기준과 배점을 모두 공개하고 이의신청 절차를 신설하는 등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로 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이번 개편으로 인한 정비사업장 분양가 상승폭은 1.5~4% 수준이다.
업계는 이번 개편안이 기대에 못 미친다는 평가다. 대형 건설사 A 관계자는 “업계 입장에서는 부족한 감이 있다”며 “원자재 가격이 워낙 급등했기 때문에 (이번 개편으로) 상쇄되기에는 미약해보인다”고 평가했다.
중견 건설사 B 관계자 또한 “크게 효과가 있을지는 모르겠다”며 “분상제라는 게 변수가 많을 뿐더러 이번 개편안도 명확하게 나온 게 아니어서 건설사 입장에서는 별다른 의견은 없다”고 말했다.
중견 건설사 C 관계자는 “현실성이 좀 더 반영되는 것 같다”면서도 “저희 같은 경우 현장이 수도권 일부 지역 및 지방 위주이기 때문에 큰 영향은 없을 것으로 본다”고 내다봤다.
이들은 정부가 분상제 개편에 따른 부작용을 의식한 것 같다고 바라봤다. A 관계자는 “(분상제 개편으로) 분양가가 급등하게 되면 정부 입장에서도 부담스러웠을 것”이라며 “적정선에서 개편이 이뤄진 것 같다”고 짚었다.
B 관계자도 “(정부가) 연기만 피운 것 아닌가 싶다”며 “부동산은 가격이 오르든 내리든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정부가 최소한으로만 개입한 것 같다”고 했다.
전문가들도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분석했다. 양지영 양지영R&C연구소 소장은 “분양가 항목에서 가장 비중이 큰 택지비의 경우 그간 건설사들이 지속해서 상향 조정을 요구해왔으나 이번 개편안에서는 제외됐다”며 “분양가격 인상폭이 최대 4% 수준임을 고려하면 정비사업 활성화 추진 동력이 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망했다.
[미디어펜=김준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