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홈 경제 정치 연예 스포츠

공정위 "천재지변·감염병 폐업시 대리점 계약해지 가능"

2022-06-27 14:03 | 윤광원 취재본부장 | gwyoun1713@naver.com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태풍·홍수 등 천재지변이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등 감염병 확산으로 경영이 악화한 유통업체, 식음료 등의 매장 임차인이나 대리점이 과도한 위약금 부담 없이 폐업할 수 있도록, 공정거래위원회가 표준계약서를 개정했다.

공정위는 코로나10 등 감염병 확산 등 외부 여건으로 정상적인 영업활동이 어려워진 매장 임차인과 대리점을 보호하는 내용으로, 유통·대리점 분야 표준계약서를 개정했다고 27일 밝혔다.

표준계약서는 법 위반을 최소화하고 거래 당사자 사이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공정위가 활용을 권장하는 계약 서식으로, 공정위는 공정거래·상생협력 협약을 맺고 일정 등급 이상을 받은 기업에 직권조사 면제 등 인센티브를 주고 있는데, 표준계약서 채택 여부도 주요하게 반영한다.

공정거래위원회 청사/사진=미디어펜 김상문 기자


백화점·대형마트, 아웃렛·복합쇼핑몰 업종 매장 임대차에 적용되는 개정 표준계약서는 태풍·홍수 등 천재지변이나 총 3개월 이상의 집합 제한·금지 조치로 경제 사정에 중대한 변동이 생겨 폐업하는 경우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이런 이유로 중도 해지하는 경우, 위약금 감액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도 생겼다.

식음료, 의류, 통신, 제약, 자동차 판매, 자동차부품 업종 표준계약서도 천재지변이나 1급 감염병 유행 등으로 경제 사정에 중대한 변동이 생겨 폐업하는 경우, 대리점이 계약을 중도 해지하고 손해배상액의 감경 또는 면제를 요청할 수 있도록 바꿨다.

대리점이 공급자에게 상품·용역 대금을 지연 지급할 때 부과되는 이자도 감경·면제받을 수 있도록 했다.

공정위는 "감염병 확산으로 공급업자에게 대금을 제때 주지 못해 과도한 지연 이자를 부담하거나, 폐업 후 새로운 도전을 하려는 소상공인도 과중한 위약금 때문에 손실을 보면서 어쩔 수 없이 사업을 운영하는 문제점이 있다"고, 계약서 개정 취지를 설명했다.

또 "협약이행평가에 표준계약서 채택 및 활용 여부를 반영하고 개정 내용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개정 표준계약서 도입을 유도·지원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종합 인기기사
© 미디어펜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