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보라 기자] 농협, 수협, 신협, 산림조합 등 상호금융업권에서도 금리인하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법령상 근거가 마련됐다.
금융위원회는 상호금융권의 금리인하요구권 행사와 관련한 세부 사항을 담은 신용협동조합법(신협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28일 밝혔다. 개정령은 내달 5일부터 시행된다.
금리인하요구권은 경제·금융 상태가 개선된 대출자가 금융사에 금리를 낮춰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권리다.
그동안 상호금융권에서의 금리인하요구는 법령상 근거 규정 없이 행정지도로 형태로 이뤄졌다.
개정령은 개인이 '취업, 승진, 재산 증가 또는 개인신용 평점 상승 등 신용 상태의 개선이 나타났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하면 조합, 중앙회에 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금리인하요구를 받은 조합과 중앙회는 수용 여부·사유를 10영업일 이내, 전화, 서면, 문자메시지,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알려야 한다.
또 금융위는 금융소비자가 금융회사별 금리인하요구권 운영실적을 비교할 수 있도록 금리인하 비교 공시 제도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상반기 중 금융업권별 비교공시를 위한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각 금융업협회는 오는 8월부터 반기마다 금리인하요구권 운영실적을 공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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