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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증권, 지수형 ELS 5종 출시

2015-04-23 12:52 | 김지호 기자 | better502@mediapen.com

[미디어펜=김지호 기자] 신영증권은 24일까지 첫 조기상환조건을 82%로 낮게 설정해 빠른 조기상환이 가능하도록 한 ELS를 포함해 연 5~6%대(세전) 수익을 추구하는 총 5종의 ‘플랜업 지수형 ELS’를 판매한다고 23일 밝혔다.

   
 

‘플랜업 제 5062회 파생결합증권’(원금비보장형)은 KOSPI200지수와 HSCEI지수, EuroStoxx50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3년 만기 스텝다운형 ELS다. 첫 조기상환평가일의 조건을 최초 기준가격의 82% 이상으로 설정해 조기상환 가능성을 높인 점이 특징이다.

연 5.5%(세전) 수익을 추구하며 매 6개월마다 조기상환의 기회도 주어진다. 세 기초자산의 종가가 최초 기준가격의 82%(6, 12, 18개월), 80%(24, 30개월) 이상인 경우 연 5.5%(세전)의 수익을 지급한다. 단, 만기평가일에 세 기초자산 중 하나라도 종가가 최초 기준가격의 80% 미만이고 전체 기간 동안 한번이라도 최초 기준가격의 55% 미만으로 하락한 적이 있는 경우에는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

‘플랜업 제 5061회 파생결합증권’(원금비보장형)은 HSCEI지수와 EuroStoxx50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3년 만기 스텝다운형 ELS다. 첫 조기상환평가일의 조건을 최초 기준가격의 87% 이상으로 설정하고 최근 최고점을 돌파한 HSCEI지수의 원금손실조건을 50%로 낮춰 조기상환 가능성과 안정성을 동시에 높인 점이 특징이다. 연 6.8%(세전) 수익을 추구하며 매 6개월마다 조기상환의 기회도 주어진다.

두 기초자산의 종가가 최초 기준가격의 87%(6, 12개월), 82%(18, 24개월), 80%(30개월) 이상인 경우 연 6.8%(세전)의 수익을 지급한다. 단, 만기평가일에 두 기초자산 중 하나라도 종가가 최초 기준가격의 80% 미만이고 각각의 기초자산이 전체 기간 동안 한번이라도 최초 기준가격의 50%(HSCEI지수), 55%(EuroStoxx50지수) 미만으로 하락한 적이 있는 경우에는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

‘플랜업 제 5063회 파생결합증권’(원금비보장형)은 KOSPI200지수와 HSCEI지수, EuroStoxx50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3년 만기 스텝다운형 ELS다. 연 6%(세전)의 수익을 추구하며 매 6개월마다 조기상환의 기회가 주어진다. 세 기초자산의 종가가 최초 기준가격의 90%(6, 12개월), 85%(18, 24개월), 80%(30개월) 이상인 경우 연 6%(세전)의 수익을 지급한다. 단, 만기평가일에 세 기초자산 중 하나라도 종가가 최초 기준가격의 80% 미만이고 전체 기간 동안 한번이라도 최초 기준가격의 45% 미만으로 하락한 적이 있는 경우에는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

‘플랜업 제 5060회 파생결합증권’(원금비보장형)은 KOSPI200지수와 EuroStoxx50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3년 만기 스텝다운형 ELS다. 연 5%(세전)의 수익을 추구하며 매 6개월마다 조기상환의 기회가 주어진다. 두 기초자산의 종가가 최초 기준가격의 90%(6, 12, 18개월), 85%(24, 30개월) 이상인 경우 연 5%(세전)의 수익을 지급한다. 단, 만기평가일에 두 기초자산 중 하나라도 종가가 최초 기준가격의 85% 미만이고 전체 기간 동안 한번이라도 최초 기준가격의 50% 미만으로 하락한 적이 있는 경우에는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

‘플랜업 제 5064회 파생결합증권’(원금비보장형)은 KOSPI200지수와 HSCEI지수, EuroStoxx50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월지급식 ELS다. 연 6.6% 수준(세전)의 수익을 추구하며 매월 평가일에 세 기초자산 모두 최초기준가격의 55% 이상인 경우 0.55%(최대 연 6.6% 수준, 세전)의 수익을 지급한다.

만기는 3년이며 매 6개월마다 조기상환의 기회가 주어진다. 세 기초자산의 종가가 최초 기준가격의 95%(6, 12개월), 90%(18, 24개월), 85%(30개월) 이상인 경우 원금을 돌려받는다. 단, 만기평가일에 세 기초자산 중 하나라도 종가가 최초 기준가격의 85% 미만이고 전체 기간 동안 한번이라도 최초 기준가격의 55% 미만으로 하락한 적이 있는 경우에는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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