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류준현 기자] 한국주택금융공사가 금융위원회의 '새정부 가계대출 관리방향 및 단계적 규제 정상화방안'에 따라, 다음달 1일부터 40년 만기 보금자리론에 '체증식' 상환방식을 전격 도입한다. 더불어 차주가 보금자리론과 적격대출 등 주금공의 대표 정책모기지 상품을 3년 이내 조기 상환할 때 지불해야 하는 조기상환수수료를 인하한다.
주금공은 다음달 1일부터 40년 만기 보금자리론에 '체증식' 상환방식을 전격 도입한다고 29일 밝혔다. 지난해 7월 주금공이 대출만기 최초 40년을 도입한 이래 1년 만의 후속조치다. 주금공은 소득이 적은 청년층의 대출초기 상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기존 30년 만기에서 40년 만기로 조건을 완화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주택금융공사가 금융위원회의 '새정부 가계대출 관리방향 및 단계적 규제 정상화방안'에 따라, 다음달 1일부터 40년 만기 보금자리론에 '체증식' 상환방식을 전격 도입한다./사진=미디어펜 김상문 기자
체증식 상환방식은 초기에는 이자 위주로 빚을 갚다 서서히 원금 상환액을 늘리면서 상환부담이 늘어나는 구조다. 향후 소득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 40세 미만 차주가 선택할 수 있다.
차주로선 미래 빚부담이 늘어난다는 우려도 있지만, 초기 월상환액을 고려하면 소득이 적을 수밖에 없는 젊은 청년층에게 최적의 옵션이다. 가령 대출만기 40년, 대출금액 3억원, 대출금리 4.60%(6월 40년 만기)를 조건으로 월 상환액을 비교하면 원리금균등이 매월 약 137만원으로 고정되는 반면, 체증식은 최초 상환액이 약 117만원, 대출실행 후 1년인 12회차 상환액은 118만원에 불과하다. 최초 상환액을 비교하면 원리금균등 대비 약 20만원을 절감할 수 있는 셈이다.
보금자리론 제도개선 주요내용/자료=주택금융공사 제공
대출실행 60회차(5년)는 약 124만원, 대출실행 120회차(10년)는 약 131만원으로 여전히 원리금균등 대비 각각 약 13만원, 약 6만원 저렴하다. 원리금균등 방식이 정해진 비용만 지출해 가계생활을 계획적으로 꾸릴 수 있다는 장점도 있지만, 이미 연초 대비 금리가 크게 올라 빚부담이 크게 늘어난 상황이다. 청년층 차주가 향후 더 좋은 집으로 '갈아타기'를 고려하고 주담대를 받는다면 체증식 상환이 최적의 대안인 셈이다.
원금균등·원리금균등·체증식 상환방식. 원금균등은 초기에 많은 원금을 상환함으로써 빚부담을 최소화하는 방식이고, 원리금균등은 대출만기까지 균등한 상환액을 지불한다. 체증식은 초기 상환부담이 적은 대신 갈수록 빚부담이 늘어나는 구조다./자료=주택금융공사 제공
이 외에도 주금공은 정책모기지 상품인 보금자리론과 적격대출의 조기상환수수료율을 다음달 1일 0.9%로 종전 1.20% 대비 0.30%포인트(p) 인하하기로 했다. 수수료 부과대상은 대출을 받은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조기상환하는 경우다. 조기상환수수료율은 조기상환원금에 대해 경과일수에 따라 점차 감소하는 방식으로 적용한다. 이에 따라 차주가 정책모기지로 빌린 대출원금 3억원을 조기상환할 경우 최대 90만원의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주금공이 지난해 10월부터 진행 중인 보금자리론 조기상환수수료 70% 감면 조치는 이달 말 종료할 예정이다. 4월 말 기준 조기상환수수료 감면 지원액은 약 31억원으로 집계됐다.
최준우 주금공 사장은 "이번 조치는 정부의 민생안정 정책 기조에 적극 부응해 서민·실수요자의 금융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것"이라며 "금리 상승기에 금융소비자 상환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다양한 제도개선 노력을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속도감있게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미디어펜=류준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