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백지현 기자]금융당국이 민간 중금리 대출의 금리 상한선을 매반기마다 조달금리 변동 폭을 반영해 조정한다. 또 조달금리 상승에 따라 중금리 대출 금리가 지나치게 상승하지 않도록 중금리의 금리 상한 한도를 규정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29일 이 같은 내용의 ‘중금리대출 활성화를 위한 민간중금리 대출 금리요건 개선방안’을 공개하고 매반기마다 자금 조달금리 변동 폭만큼 민간중금리 대출의 금리 상한을 조정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올 하반기에 적용될 중금리 대출의 금리상한은 각 업권별로 0.29~0.51% 포인트 상승한다. 은행의 경우 올 상반기 6.5%에서 6.79%로, 상호금융은 8.5%에서 9.01%로, 카드는 11.0%에서 11.29%로, 캐피탈은 14.0%에서 14.45%로 저축은행은 16.0%에서 16.3%로 각각 상향 조정된다.
또 조달금리 상승에 따라 중금리 대출 금리가 지나치게 상승하지 않도록 현재 민간중금리 금리요건 대비 인상 폭을 은행·상호금융·카드 업권은 2%포인트, 캐피탈·저축은행 업권은 1.5%포인트로 설정했다. 올 하반기 적용되는 상한 한도는 은행 8.5%, 상호금융 10.5%, 카드 13.0%, 캐피탈 15.5%, 저축은행 17.5%다.
금융위는 "민간 중금리대출 기준변경에 따라 중금리대출 인센티브가 규정된 저축은행·여전·상호금융 감독규정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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