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보라 기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30일 최근 금리 급등으로 보험사의 재무건전성이 악화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태풍이 불기 전에 부러지거나 흔들린 나뭇가지를 정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30일 서울 광화문 생명보험교육문화센터에서 열린 보험사 CEO 간담회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미디어펜 이보라 기자
이 원장은 이날 서울 광화문 생명보험교육문화센터에서 열린 ‘금감원장-보험사 CEO’ 간담회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보험사들의 자율적인 자본확충 노력을 기대하고 있고 성과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법률상 조치 요건을 면밀히 점검하고 필요하다면 신속히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또 그는 ”보험업계에서 당국에서 마련한 지급여력(RBC)비율 완충안에 대한 효과를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고 평가했다.
금융당국은 보험사의 RBC 비율이 급격히 떨어지자 지난 9일 ‘책임준비금 적정성 평가제도(LAT)‘ 잉여액 40%를 매도 가능채권 평가손실 한도 내에서 가용자본에 가산할 수 있도록 한 RBC제도 완충안을 내놓은 바 있다.
실손의료보험 의료자문의 공정성 확보와 관련해서는 ”중립적인 의료자문 풀을 만드는 방안에 대해 고민 중”이라고 말했다.
이 원장은 “소비자들이 의료자문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는 것조차 시간을 들이는 등 넓은 의미에서 비용을 지불하는 것”이라며 “지금도 보험사에서 계약자의 동의를 받고 있고 의료자문을 의뢰한 후 해당 의료기관에 대한 이견이 있으면 변경을 요구할 수 있으나 처음부터 의협 등 관련 협회와 논의해 계약자가 걱정하지 않을 수 있는 중립적 의료자문 풀을 만들어서 운영하는 등 객관성을 확보하는 방안들이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원장은 앞서 모두발언을 통해 “최근 실손의료보험 관련 의료자문 및 부지급 증가 등으로 소비자의 불만이 급증하고 있다”며 ”실손보험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과정에서 정당한 보험금을 청구하는 선량한 소비자에게 피해가 발생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보험범죄 합동대책반에 대한 질문에는 ”보험 업권과 협력해 우리의 역할을 하겠지만 형사적 영역에 대해서는 권한이 없다”며 ”국무총리실, 검찰, 경찰 등 부처에 적극 협조할 것이고 사법당국도 과거 대책반이 효율적으로 작동한 사례를 지금 상황에 비춰 적절히 운영할 수 있도록 고민하는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
아울러 최근 대형사 보험설계사들이 보험사기에 연루돼 금감원 제재를 받은 것에 대해서는 “설계사들의 관행에 대해 지켜보고 있다”며 “설계사 개인만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한다. 보험사기 대응체계 확립 및 운영에 힘쓰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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