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백지현 기자]KB국민은행은 지난 29일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정보통신망법에 의한 본인확인기관으로 신규 지정돼 KB모바일인증서가 정부 인증 3가지를 획득했다고 30일 밝혔다.
KB국민은행은 지난 29일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정보통신망법에 의한 본인확인기관으로 신규 지정돼 KB모바일인증서가 정부 인증 3가지를 획득했다고 30일 밝혔다./사진=김상문 기자
이에 따라 국민은행은 지난해 전자서명인증사업자, 공인전자문서중계자에 이어 본인확인기관까지 3가지의 정부인증을 획득하게 됐다.
본인확인기관은 주민등록번호의 대체 수단을 개발·제공·관리하는 본인확인 업무를 안전하고 신뢰성 있게 수행하는 기관으로 방송통신위원회 심사 절차를 통해 지정된다. 국민은행은 지난해 본인확인기관 지정 심사에 참여해 3개월간의 심사를 거쳐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본인확인기관으로 지정받았다.
국민은행은 KB모바일인증서를 주민등록번호 대체 수단으로 활용해 회원가입이나 비밀번호 찾기 등의 거래에서 휴대폰 본인인증 서비스 대신 KB모바일인증서를 이용할 수 있다. KB모바일인증서 본인확인 서비스는 올해 하반기부터 KB금융그룹 플랫폼에서 이용할 수 있으며 외부 기관에서도 이용할 수 있도록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KB모바일인증서는 전자서명인증사업자, 공인전자문서중계자에 이어 본인확인기관까지 인증서 기반의 3개의 정부인증을 획득한 금융권 대표 인증서로 자리매김했다”며, “앞으로도 KB모바일인증서의 이용기관을 확장해 일상생활에서 친숙하고 편리한 인증서비스를 제공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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