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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핀테크는 '시너지'다 (6편)]창조경제 원동력 '핀테크' 도처에 지뢰밭

2015-04-23 17:30 | 김재현 기자 | s891158@nate.com

 

[미디어펜 연중기획]-"시장을 물흐르듯이" 핀테크가 시너지다(6편)

금융과 온라인, 개인정보 "트리플"규제 풀어야
불확실성 리스크에다 일관성 없는 정책
 

   
 

핀테크 산업은 우리 금융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제조와 유통 등 기존 시장의 영역을 글로벌로 확대하는 시너지로 급부상 중이다. 그 바탕에는 삼성전자 등 글로벌 IT업체 존재와 초고속 인터넷망과 같은 관련 세계 최고 수준의 관련 인프라가 있다. 

   
 
하지만 실상은 세계 핀테크 100대 기업 가운데 우리 기업은 단 한 개도 없는 상황이다. 수많은 규제가 핀테크 산업의 성장을 가로막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도 이를 의식한 듯 지난 1‘IT금융융합 지원 방안을 발표하고 핀테크 산업 육성을 위해 법과 제도를 정비한다고 밝혔다. 이마저도 즉흥적이고 일관적이지 않아 핀테크 산업 조성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 혁신을 가로 막는 트리플 규제

국내에서 핀테크 산업이 정상적으로 성장하지 못하는 가장 걸림돌로 정부의 규제가 꼽힌다. IT와 결합해야 하는 금융서비스와 관련된 시장은 일일이 셀 수 없을 정도로 많다. 정부는 경제의 핏줄 역할을 하는 금융시장의 안정을 위한다는 명분 아래 높은 금융장벽을 쳐 놓았다. 

핀테크 전문변호사구태언 테크앤로 대표 변호사는 한국 핀테크 산업을 “3중 규제산업이라고 꼬집었다.  

금융업과 관련된 기존 규제는 기본이다. 핀테크 사업을 하려면 현행 금산분리(은산분리), 공인인증서제도, 비대면 거래제한 등의 규제에 부딪힌다.  

또 온라인거래를 하려면 정보통신망법, 전자상거래법과 같은 온라인규제도 받는다. 여기에다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위치정보법 등 개인정보호와 관련된 규제까지. 핀테크 사업을 하려면 규제에 둘러싸인다. 

   
▲ 핀테크는 시장에 "재화를 물흐르듯이"하는 시너지를 가져온다.그러나 각종 규제로 출발 초기부터 제자리를 잡아가지 못하는 실정이다.

구태언 변호사는 금융실명제법, 금산분리 등 여러 자격 규제와 개인 신용정보 보호 등 핀테크 기업이 실행하기 힘든 무거운 규제가 핀테크 산업이라고 봐주지 않는다선진국과 달리 수많은 규제로 인해 국내에서 핀테크 서비스가 자유롭게 출현하게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예측할 수 없는 규제가 더 힘들다 불확실성

그러나 국내 핀테크시장에서 가장 큰 리스크는 예측불허의 규제다. 정책이 어떻게 바뀔지 예측할 수 없는 정책 리스크는 핀테크 산업의 정상화에 치명적이다. 새로운 사업에 투자를 해야 하지만 정책 리스크 때문에 어느 누구도 공격적으로 핀테크 사업에 투자를 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런 현상은 법체계에서 비롯된다. 우리나라에선 포괄적인 금지 규정도 많고 법률상 근거가 없는 데도 정부의 해석에 좌우되는 일이 많다. 유권해석이 대표적이다. 포괄적으로 명확하게 규정을 하지 않다보니 정부 담당자의 판단에 따라 규제 내용이 바뀌기도 한다.

최근 논란이 된 공인인증서는 금융당국이 명확한 법률 근거 없이 10여 년간 강제하다가 폐지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그동안 정부를 믿고 많은 자금을 들여 관련 시스템을 구축했던 금융사들의 불만은 이만저만 아니다.

   
 

시중은행 한 관계자는 마땅한 대책 없이 정부가 핀테크 육성에 속도를 내면서 공인인증서를 폐지했다은행들은 대체 방안을 검토하고 있지만 어떤 시스템을 적용할지 결정하기까지 시간이 걸릴 것 같다고 말했다. 

특히 여전히 관치가 존재하는 금융업에서는 이런 현상이 더욱 두드러진다. 지도감독이라는 명분 아래 금융감독 당국이 지시하는 일을 은행과 카드사, 보험사, 증권사는 피해갈 수 없다. 금융업계 관계자는 기업의 CEO을 뽑는 데부터 금융 당국이 개입을 하는 데 어떻게 당국의 지시를 따르지 않을 수 있냐관치 금융에서는 핀테크를 포함한 그 어떤 금융산업도 제자리에서 맴돌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일관성 없는 금융감독..핀테크는 어디에?

일관성 없는 금융감독 정책도 핀테크 발전에 장애로 꼽힌다. 금융감독원은 크라우드펀딩의 한 종류인 P2P대출이 불법 논란에 서자 크라우드펀딩 업체 ‘8퍼센트를 불법대부업체로 분류해 영업조치 처분을 내렸다. 크라우드펀딩의 싹을 잘라버린 셈. 하지만 8퍼센트는 대부업 등록을 마치고 크라우드펀딩 사업을 계속하고 있다. 

금융당국의 사전 보안성 심의도 오락가락하고 있다. 사전 보안성 심의는 금융사나 IT업체가 새로운 서비스를 내놓을 때 받아야 하는 사전 규제. 과다 규제라는 논란이 커지자 금융위원회는 지난 1월 폐지안을 내놨다. 사전 보안성 심의를 사후 점검 강화로 변경해 핀테크 분야 창업을 유도하고 업계 자율성을 강화하겠다는 것. 당시 IT기업들은 해외 핀테크 공룡들과 견줄 토대가 마련됐다며 환영했다.  

하지만 중소기업에는 이것이 새로운 진입 장벽이 되고 있다. 보안IT업체 쿠노소프트 정해궁 이사는 예전에는 새로운 기술에 대해 금융기관의 보안성 심의한 후 금융회사에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이를 바탕으로 채택여부가 결정됐다. 하지만 사전성 심의가 사후 점검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바뀌면서 금융사에 모든 관리 책임이 전가됐다이로 인해 최근 금융사는 새로운 기술을 도입하는 데 망설이는 경향이 강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중소기업들은 시간과의 싸움인데 금융사의 의사결정이 늦어지는 바람에 사업계획을 세우는 데 어려운 점이 많다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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