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윤광원 기자] 8년 넘게 조달청과 한국전력공사가 발주한 맨홀 뚜껑 구매 입찰에서, 물량을 담합한 5개 업체가 20억원대 과징금을 물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2011년 9월부터 2020년 1월 사이 400억원 규모의 맨홀 뚜껑 입찰 1016건에서 낙찰 예정자 등을 사전에 담합,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5개사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21억 3500만원(잠정)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3일 밝혔다.
업체별 과징금은 세계주철 5억 3200만원, 일산금속 5억 2100만원, 대광주철 5억 2700만원, 한국주조 5억 800만원, 정원주철 4700만원이다.
공정거래위원회 청사/사진=미디어펜 김상문 기자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은 '생산업체 간 상생'을 명목으로 조달청과 한전이 발주한 입찰에서, 각 사업자 간 누적 낙찰물량이 같거나 유사하도록 사전에 낙찰 예정자와 들러리, 입찰가격을 정해 경쟁을 피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2010년 8월 다수 공급자계약과 경쟁입찰 제도가 도입되고, 여러 맨홀 뚜껑 유형 중 물림형 수요가 늘어 시장 경쟁이 심화되자, 이들은 입찰 짬짜미를 시작했다.
1016개 입찰 중 997건의 낙찰자가 가담 업체로 드러났는데, 입찰 담합 징후 분석 시스템을 통해 확인됐다.
공정위는 조달청 등 16개 공공기관으로부터 낙찰률, 참가자 수 등 입찰 정보를 전송받아 주기적으로 분석, 담합 징후가 높은 품목에 대해 직권 조사를 벌이고 있다.
[미디어펜=윤광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