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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UG, 표준 PF 주관금융기관 재선정

2022-07-04 14:34 | 변진성 부장 | gmc0503@naver.com
[미디어펜=변진성 기자]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주택사업자의 원활한 자금조달을 지원하는 '표준PF·후분양 표준PF' 보증의 주관금융기관을 선정했다고 4일 밝혔다.

PF보증은 주택건설사업의 미래 현금수입과 사업성을 담보로 주택사업자가 대출받는 토지비 등 사업비에 대한 주택사업금융의 원리금 상환을 책임지는 보증이다.

후분양 PF보증은 주택사업자가 주택의 일부를 후분양하는 조건으로 주택건설자금 대출금을 조달하는 경우 이의 원리금 상환을 책임지는 보증이다.

주택도시보증공사 로고. /사진=주택도시보증공사



'표준PF'는 2014년 6월 국토교통부가 HUG·금융권·중소주택업체 등이 상생할 수 있도록 PF 대출 조건을 표준화·최적화해 저렴한 대출금리, 금융기관 수수료 면제, 대출금의 만기일시상환 방식 등을 목적으로 도입한 제도다.

이번에 새로 선정된 주관금융기관의 표준PF는 국민은행, BNK부산은행, SH수협은행, 우리은행 및 (주)하나은행 5개 기관, 후분양 표준PF는 BNK부산은행, 우리은행, SH수협은행 3개 기관이다.

선정된 주관금융기관은 지난 6일부터 2년간 CD(3개월물) +1.50%의 대출금리로 대출을 실행할 예정으로 동 기간 내 신규 보증 신청 건부터 적용 가능하다.

이번에 산정된 가산금리(연 1.50%)는 2014년 1.39% 이후 역대 최저 수준으로, 최근 주택업계의 공사비 증가 등 애로사항이 고려됐다.

권형택 HUG 사장은 "최근 원자재가격 급등, 대출금리 인상 등 비용증가로 어려움을 겪는 주택사업자에게 저금리 금융지원을 통해 비용을 경감시킬 수 있게 된 점을 뜻깊게 생각한다"며, "표준PF, 후분양 표준PF 제도운영을 통해 주택공급 확대를 통한 부동산 시장 안정, 주거안정 지원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표준PF와 후분양 표준PF를 이용하고자 하는 주택사업자는 HUG 혹은 주관 금융기관을 통해서도 안내를 받을 수 있다.

[미디어펜=변진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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