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최인혁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5일 ‘직장인 점심값 지원법’을 당론으로 채택하며 민생입법 시작을 알렸다.
민주당은 이날 국회에서 현행 소득세법에서 월 10만원 이내로 규정된 식사비를 20만원으로 상향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수진 원내대변인은 “민주당은 민생경제 위기 속에 국민의 삶을 지키기 위해 민생우선실천단을 만들어 민생 입법을 위해 힘쓰고 있다”며 “민생우선실천단 민생경제 법안으로 ‘직장인 점심값 지원법’을 당론 발의한다”고 밝혔다.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7월5일 '직장인 점심값 지원법'을 대표 발의하며 민생입법 시작을 알렸다. /사진=이수진 의원실 제공
이어 그는 “직장인은 고물가로 점심값마저 부담스럽다”며 “‘런치플레이션’이라는 말까지 생길 정도”라며 민생 입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 이수진 원내대변인은 “올해 초 시작된 물가 급등 상황을 고려해 내년 연말정산, 종합소득세 신고 시부터 적용해 올해분부터 비과세로 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도 법안 취지에 동의하는 만큼 여야가 머리를 맞대면 조속한 입법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며 “민생 최우선 입법에 힘쓰겠다”고 덧붙였다.
[미디어펜=최인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