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류준현 기자] JB금융지주는 지난달 말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바젤Ⅲ 기준 신용리스크 내부등급법 최종 승인을 받았다고 5일 밝혔다.
JB금융지주는 지난달 말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바젤Ⅲ 기준 신용리스크 내부등급법 최종 승인을 받았다고 5일 밝혔다./사진=JB금융지주 제공
이번 승인은 지난해 6월 승인신청 이후 1년만에 이룬 성과로, 지주와 자회사인 JB전북은행이 동시에 신규 승인을 받은 최초 사례다. 앞서 계열사인 광주은행은 지난 2012년 내부등급법을 도입한 바 있다. 이번에 지주와 전북은행이 내부등급법을 승인 받음에 따라 JB금융그룹은 내부등급법 도입을 완료하게 됐다.
이번 내부등급법 도입은 JB금융지주와 두 은행의 리스크 관리 부서들이 협업해 이뤄낸 성과다. JB금융은 지난 2018년부터 내부등급법 준비에 착수해 2020년까지 내부모형 개발 및 승인신청 준비를 완료했다. 이후 승인신청 및 감독원 현장점검 단계 등 모든 절차를 내부 임직원들이 자체 수행하며 1년만에 최종 승인을 받게 됐다.
내부등급법은 자체 신용평가모형을 활용해 신용리스크에 대한 위험가중자산(RWA)을 산출하는 방법이다. 통상 내부등급법을 도입하면 자본비율이 상승하게 된다.
JB금융 관계자는 "이번 내부등급법 승인으로 자본비율은 100bp 이상 상승하는 효과가 예상된다"며 "개선된 자본비율을 기반으로 지역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지원을 더욱 강화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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