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희연 기자]국민의힘은 5일, 올해 한시적으로 1세대 1주택자에 부과되는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과세기준 금액을 현행 11억원에서 14억원으로 상향하는 법안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고령자·장기보유자 납부 유예·임차인 지원을 위한 월세 세액공제율 확대 등의 방안도 개정안에 넣기로 했다.
류성걸 국민의힘 물가 및 민생안정특별위원회(이하 특위)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6차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새 정부 경제정책 방향의 부동산 세제 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해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과 '종부세법 개정안'을 특위 차원에서 발의한다"라며 "자신이 대표 발의자로 나선다"라고 밝혔다.
류 위원장은 "조세 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1세대 1주택 특별 공제를 22년 한해서 한시도입하는 것"이라며 "현재는 22년 과세표준 산정 시에 현행은 기본 공세 금액이 11억인데 3억 추가 공제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1세대 1주택자의 과세기준 금액이 현재 11억원인데 3억원의 추가 공제를 통해 14억원으로 늘리겠다는 것이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6월16일 국회에서 물가 및 민생안정 제1차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미디어펜 김상문 기자
또한 이번 종부세법 개정안에는 1세대 1주택자의 고령자·장기보유자 종부세 납부를 유예할 수 있도록 하고, 일시적 2주택자, 상속 주택, 지방저가주택 보유시 1세대 1주택자와 동일한 세제 혜택을 주는 특례도 신설한다.
류 위원장은 "납부유예와 관련해서는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분들이 해당된다"라며 "예컨대 1세대 1주택 납세자가 만60세 이상 또는 5년 이상 보유한 경우, 과세 기간 총급여액 7000만원 이하, 종부세액 100만원 초과에 대해서 납세 담보를 제공할 때 상속이나 증여, 양도시점이나 처분시점까지 유예하는 것으로 하겠다"라고 말했다.
고령자·장기보유자 납부 유예 조건은 만 60세 이상 또는 주택 보유 5년 이상, 1세대 1주택자이면서 총급여가 7000만원 이하, 종부세액이 100만원 초과하는 경우다. 이에 해당하면 상속·증여·양도 등 주택 처분 시점까지 종부세 납부를 유예할 수 있다.
아울러 특위는 임차인 지원을 위한 월세 세액공제율을 현행 10~12%에서 12~15%로 확대하고 전세보증금 대출 원리금 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현행 3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올리는 등의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이번 종부세법 개정안은 앞서 정부가 발표한 6·16 새정부 경제정책방향과 6·21부동산대책 등을 당이 뒷받침 하는 차원에서 이뤄졌다. 류 위원장은 "정부에서 정책을 발표하고 입법으로 처리할 사항은 그렇게 처리한다는 취지로 이해해 달라"라고 했다.
이어 내년도 이후 종부세 정책 방향과 관련해서는 "종부세가 급격히 증가해 부담이 커진 만큼 한시적으로 법안을 개정해 3억원을 추가로 공제한다는 것"이라며 "근본적인 부분은 추가적, 중장기적으로 논의돼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날 특위에는 류 위원장을 비롯해 특위 위원인 최승재·조은희·배준영·이인선 국민의힘 의원들이 참석했다. 정부에서는 이원재 국토부 1차관과 김영한 국토부 주택정책관, 김경록 기획재정부 부동산정책팀장이 자리했다.
[미디어펜=이희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