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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 ETP 상장심사 기준 개정…지수산출업무 담당자도 이해상충 방지대상 추가

2022-07-05 16:30 | 홍샛별 기자 | newstar@mediapen.com
[미디어펜=홍샛별 기자] 앞으로 상장지수상품(ETP) 상장 심사시 지수 산출업무를 담당하는 사람도 내부통제기준 수립 대상에 포함된다.

한국거래소는 상장규정 시행세칙 개정을 통해 ETP 시장 상장심사기준을 개선할 예정이라고 5일 밝혔다. 사진은 한국거래소 서울 여의도 사옥 전경. /사진=미디어펜 김상문 기자


한국거래소는 상장규정 시행세칙 개정을 통해  ETP 시장 상장심사기준을 개선할 예정이라고 5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상장지수펀드(ETF)와 상장지수증권(ETN) 상장 심사시 신규상장 신청인 또는 이해관계인이 기초지수를 산출하는 경우 지수 산출과 상품 운용 간 이해 상충 방지를 위해 내부통제기준 수립 여부를 심사해 왔다. 

이번 개선으로 거래소는 내부통제 기준을 수립해야 하는 주체에 신규로 지수산출업무를 하는 자를 추가하기로 했다. 지수 관련 정보가 일반에 공개되기 전에 지수산출업자 본인 또는 타인을 위해 이용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다. 

거래소 관계자는 "이번 세칙 개정을 통해 지수 산출시 발생할 수 있는 이해 상충에 대응해 ETP시장 투자자의 이익이 일방적으로 침해당하지 않도록 예방하는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거래소는 업계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이달 말부터 개정된 세칙을 시행한다.


[미디어펜=홍샛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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