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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사태' 신한은행, 업무 일부정지 및 과태료 조치

2022-07-06 17:46 | 류준현 기자 | jhryu@mediapen.com
[미디어펜=류준현 기자] 신한은행이 라임펀드 불완전판매 문제로 금융당국으로부터 업무 일부정지 및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신한은행이 라임펀드 불완전판매 문제로 금융당국으로부터 업무 일부정지 및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사진=신한은행 제공



6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이날 제13차 정례회의에서 신한은행에 라임펀드 부당권유 등 불완전판매, 투자광고 규정 위반 등 '자본시장법' 위반행위로 업무 일부정지 3월 및 과태료 부과 조치를 의결했다.

금융위는 불완전판매에 대한 제재로 사모펀드 신규판매를 3개월 간 정지하는 내용의 '업무 일부정지' 처분을 내렸다. 이와 함께 설명서 교부의무 위반 및 투자광고규정 위반 등에 대해서는 과태료 57억 1000만원을 부과했다. 

금융감독원장에 위탁된 임원 주의적경고 등 임직원 제재는 금감원에서 조치할 예정이다. 

한편 지난해 4월 금감원 제재심의위원회는 진옥동 신한은행장에게 '주의적 경고',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에게는 '주의' 등 경징계 조치를 내린 바 있다.


[미디어펜=류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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