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홍샛별 기자] 경찰이 신라젠 상장 폐지 정보 유출 혐의로 주주들로부터 고발당한 손병두 한국거래소 이사장과 임직원 등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한국거래소 서울사옥 전경. /사진=한국거래소 제공
7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미공개 중요정보 이용행위 금지) 혐의로 고발된 손 이사장과 거래소 임직원을 지난 5월 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했다.
지난 2016년 코스닥 시장에 상장된 신라젠은 문은상 전 대표 등 전·현직 경영진의 횡령·배임으로 지난 2020년 주식 거래가 정지된 바 있다. 올해 1월에는 상장 폐지됐으나 코스닥시장위원회에서 다시 개선 기간 6개월을 부여하면서 현재는 거래만 중지된 상태다.
신라젠 소액주주들은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가 상장폐지 결정을 공표하기 전 관련 정보가 유출됐을 가능성을 제기하며 경찰에 손 이사장 등을 고발했다.
이들은 당시 "한국거래소 임직원이 기업심사위원회(기심위) 회의 진행 상황과 관련 내용을 상장폐지 결정 공표 전에 유출해 기관투자자 등이 신라젠 최대 주주인 엠투엔 주식 185만주를 매도할 수 있도록 했다"며 "이 때문에 엠투엔 주가는 장중 11% 포인트 이상 급락했다"고 주장했다.
거래소 측은 기심위가 각계 전문가로 구성된 독립된 의사결정기구여서 거래소가 결정에 관여하거나 관련 내용을 사전에 인지할 수도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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