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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당원권정지 6개월' 중징계..."소명 믿기 어렵다"

2022-07-08 08:59 | 이희연 기자 | leehy_0320@daum.net
[미디어펜=이희연 기자]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8일 '성 상납 증거인멸 교사' 의혹으로 당 중앙윤리위원회(윤리위)에서 '당원권 정지 6개월'이라는 중징계를 받았다. 윤리위는 증거인멸 혐의를 받는 김철근 당 대표 정무실장에게도 '당원권 정지 2년'의 중징계를 가했다. 지난 4월 21일 윤리위의 징계 절차가 시작된 지 78일 만이다.

윤리위는 지난 7일 오후 7시부터 국회 본관 228호에서 4차 회의를 열고 이 대표에 대한 징계 심의에 들어갔다.  김 실장과 이 대표를 차례로 불러 소명을 들은 윤리위는 약 8시간에 걸친 심야 마라톤 회의 끝에 새벽 2시 45분, 최종 징계 결정을 내렸다. 

이양희 윤리위원장(위원장)은 이날 오전 2시45분쯤 징계 심의를 마치고 나와 "이 대표의 소명을 믿기 어렵다고 판단했다"라며 "(이 대표에 대해) 당원권 정지 6개월을 의결했다"라고 밝혔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7월 7일 당 중앙윤리위원회에 출석 후 취재진에게 소감을 피력하고 있다. /사진=미디어펜 김상문 기자



이 위원장은 "이준석 당원은 자신의 형사사건과 관련해 김철근 정무실장에게 사실확인서 등 증거의 인멸·위조를 교사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라며 "이에 대해 이준석 당원은 김 정무실장이 2022년 1월10일 대전에서 장모씨를 만나 성 상납 관련한 사실확인서를 작성받고, 7억원 상당의 투자유치 약속증서를 작성해준 사실에 대해 알지 못했다고 소명했다"라고 말했다.

이어 "윤리위는 정무실장 지위에 있는 김철근 본인의 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7억원이라는 거액의 투자유치 약속증서 작성을 단독으로 결정했다고 믿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이준석 당원의 위 소명을 믿기 어렵다고 판단했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에 따라 이준석 당원은 윤리규칙 제4조 품위유지 의무 위반한 것으로 결정했다"며 "징계사유는 윤리규칙 4조1항에 따라 당원으로서의 예의를 지키고 자리에 맞게 행동해야 하며, 당의 명예를 실추하거나 국민 정서에 동떨어진 행동을 해선 아니된다에 근거했다"라고 설명했다.

국민의힘 이양희 중앙윤리위원장이 7월8일 새벽 국회에서 이준석 대표와 김철근 당대표 정무실장에 대한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사진=미디어펜 김상문 기자



다만 이 위원장은 "위원회는 징계심의 대상이 아닌 (이 대표의) 성상납 의혹에 대해서는 판단하지 않았다"라며 "그간 이준석 당원의 당에 대한 기여와 공로 등 참작하여 이와 같이 결정을 했다"라고 했다. 

김 정무실장에 대해서는 "김철근 당 대표 정무실에 대해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는 상기인에 대하여 당원권 정지 2년을 의결했다"라며 그 이유로, "김 실장은 윤리위원회 규칙 4조1항에 따라 당원으로서의 예의를 지키고 사리에 맞게 행동해야 하며 당의 명예 실추나 국민 정서와 동떨어진 언행을 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라고 했다. . 

한편 이 대표에 대한 징계 효력은 윤리위가 징계를 의결한 현 시점부터 발생한다. 당 대표 권한대행은 권성동 원내대표가 맡는다.

[미디어펜=이희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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