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희연 기자]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8일 당 중앙윤리위원회(윤리위)가 이준석 대표에게 내린 '당원권 정지 6개월' 중징계 처분에 대해 "윤리위 징계 의결이 즉시 효력이 발생해 당대표의 권한이 정지되고 그 권한은 원내대표가 직무대행하는 것으로 해석한다"라고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이 대표의) 업무가 6개월 정지되는 것이라 '사고'로 해석돼서 직무대행 체제로 보는 게 옳다는 것이 다수의 의견"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가 윤리위 규정 23조에 따라 징계 처분을 보류하겠다고 주장한 것과 관련해서는 "제가 실무자에게 보고 받은 바에 의하면 지금까지 모든 징계 처분은 윤리위원장이 직접 처분 결과를 통보한 것으로 했다고 한다"라고 설명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7월 6일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 당정 협의회에 참석 발언하고 있다./사진=미디어펜
국민의힘 윤리위 제23조는 '위원회 징계 의결에 따른 처분은 당 대표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주요당직자가 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권 원내대표는 '징계 의결 처분을 대표나 위임 받은 사람이 행한다고 돼 있는데 윤리위원장 판단으로 결정된 거냐'는 물음엔 "당대표 권한을 위임 받은 사람으로서 윤리위원장이 징계 처분 의결서를 다 통지했다"라고 답했다.
'이 대표가 불복하더라도 계속 권한대행 체제로 가느냐'는 질문에는 "그렇게 해석한다"고 했다.
권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 소집이라든지 의견을 모으나'라는 질문에 "다시 논의를 거쳐 판단하겠다"라고 했다. '지도부 총사퇴 가능성'에 대해선 "아직 최고위원들과 논의하지 않았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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