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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타다' 기사, 근로자 아니다"…중노위 판정 취소

2022-07-09 13:28 | 이다빈 기자 | dabin132@mediapen.com
[미디어펜=이다빈 기자]법원이 차량 호출 서비스 '타다' 운전기사들을 근로자로 인정한 중앙노동위원회의 판정을 취소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타다 로고./사진=VCNC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유환우 부장판사)는 8일 타다 운영사 VCNC의 모회사였던 쏘카가 "부당해고 구제 재심 판정을 취소하라"며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을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연합뉴스는 보도했다.

재판부는 "원고가 피고 보조참가인 A씨(옛 타다 운전기사)에 대해 사용자의 지위에 있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 A씨가 종속적인 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했다고도 보기 어렵다"는 판결을 내렸다.

이어 "A씨는 타다 서비스 이용자에게 운전용역을 제공하기로 원고의 협력사들과 대리운전 계약을 맺었을 뿐 원고와 아무런 계약관계가 없었다"며 "협력사들은 원고의 지시나 감독 없이 독자적으로 운전기사를 채용했다"고 했다.

재판부는 "A씨는 타다 서비스 이용자의 주문에 따라 승차 지점까지 차를 이동시킨 뒤 하차 지점까지 차를 운전했다"며 "업무 내용이 원고에 의해 일방적으로 결정됐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 "출발지와 목적지, 경유지 등 운전기사의 구체적인 업무 내용은 이용자의 호출에 의해 결정됐고, 운전기사는 배차를 수락할지 결정권을 갖고 있었다"고 말했다.

쏘카는 중앙노동위원회가 지난 2020년 7월 타다 운전기사였던 A씨의 신청을 받아들여 쏘카를 사용자로 인정하고 계약 해지를 부당해고로 판정한 것에 대해 불복해 소송을 냈다.

운전기사들과 프리랜서 계약을 맺고 타다를 운영하던 VCNC는 지난 2019년 7월 차량을 줄이는 것이 불가피하다며 A씨를 비롯한 기사 70여 명에게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A씨는 실질적으로 VCNC의 지휘와 감독을 받고 일하는 근로자였는데 일방적으로 해고당했다며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를 신청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A씨의 신청을 '각하' 판정했다. 하지만 상급 기관인 중앙노동위원회는 A씨의 신청을 받아들여 쏘카의 통보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했다.

'타다 드라이버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타다 드라이버가 근로자라는 주장의 근거가 굉장히 많은데도 법원이 쏘카의 주장을 받아들였다"고 주장했다. 비대위는 중노위와 항소 여부를 논의할 계획이다.

[미디어펜=이다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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