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상준 기자]제한속도 50km 구간에서 과속 운전 사망사고를 낸 70대 운전자가 금고형 실형을 받았다.
12일 연합뉴스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71)가 금고 1년을 선고받았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월 5일 오후 10시 50분쯤 강원도 횡성군 안흥면 국도에서 걸어가던 B씨(26)를 치어 사망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고 난 곳은 제한속도 50km 구간으로 A씨는 28km 초과한 78km로 과속한 것으로 조사됐다.
해당 사건의 재판을 진행한 판사는 “제한속도를 준수했다면 급제동 또는 충격 회피를 통해 피해자가 사망하는 결과가 발생하지 않을 수 있었다”며 “유족과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것을 고려해 실형을 선고하나 합의 가능성이 있어 법정구속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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