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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두관 "제2 롯데타워 막는다"…건축법 개정안 발의

2022-07-12 16:39 | 변진성 부장 | gmc0503@naver.com
[미디어펜=변진성 기자] 건축물의 임시사용승인 최대 기간을 4년으로 제한하는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12일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경남 양산을)은 현행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2년 범위의 임시사용기간을 법률로 규정하고, 연장기간을 2년의 범위에서 연장해 승인하도록 하는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 건축법에는 건축주가 건축공사를 완료한 뒤 건축물을 사용하려면 필요한 서류를 첨부해 허가권자에게 사용승인을 신청하도록 하고 있다. 사용승인을 받은 뒤가 아니면 건축물을 사용하거나 사용할 수 없다.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김두관 의원실



그러나 사용승인을 교부받기 전 공사가 완료된 부분이 건폐율, 용적률, 설비, 피난·방화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2년의 범위에서 임시사용을 승인하고 그 기간을 연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 결과, 롯데가 부산광역시에 건립한 대형 건축물이 백화점, 아쿠아몰 등 수익시설은 2009년 최초 임시사용승인을 받았으나 랜드마크인 타워동의 건립을 하지 않고 12년간 임시사용기간만 연장승인을 해왔다.

부산시는 부산롯데타워의 건립추진이 이루어지지 않아 지난 5월 31일 임시사용승인 연장승인을 허용하지 않았고, 롯데는 6월 1일을 임시휴무일로 지정하며 영업을 중단했다. 이에 롯데쇼핑의 대표가 직접 나서 시와 시민들에게 사업추진에 대한 의지를 밝히면서 부산롯데타워 공사가 진행 중이다.

김두관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이 같은 '무제한 임시사용승인'을 막고자 임시사용승인 최대 기간을 2년으로 정했고, 대형 건축물 또는 암반공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해 공사기간이 긴 건축물에 대해서는 2년의 범위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부산 롯데타워 건립사업의 지지부진한 진행은 무제한 임시사용승인 제도를 악용한 대표적인 사례"라며 "이번 개정안으로 임시사용승인 제도를 악용하는 사례가 나타나지 않도록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부산롯데타워는 2025년 12월 건축공사완료 및 운영을 목표로 건립 추진중이다.

[미디어펜=변진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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