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소정 기자]통일부는 17일 탈북어민 강제북송 당시 직원이 개인적으로 촬영한 동영상이 있으며, 이를 국회 등에 제출할 수 있는지 법률검토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통일부는 "국회로부터 관련 영상 확인 및 제출을 요구받았다"면서 "이에 따라 통일부는 당시 현장에 있던 직원들을 대상으로 개인적으로 촬영한 영상이 있는지에 대해 확인한 결과 당시 현장에 있던 직원 1명이 개인적으로 북송 과정을 휴대폰으로 촬영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만 해당 영상은 개인이 촬영한 자료로서 통일부가 공식 관리하고 있는 자료가 아닌 만큼 현재 국회 등에 해당 영상을 제출할 수 있는지 여부 등에 대해 법률적인 검토를 진행 중에 있다"고 밝혔다.
앞서 통일부는 지난 12일 탈북어민의 강제북송 당시 기록 차원에서 촬영·보관하고 있던 사진들을 국회에 제출하고, 언론에도 제공한 바 있다.
이 사진에서 현장에 있던 일부 인원이 영상을 촬영하는 모습이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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