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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서울시, 에너지 수요 효율화 위해 ‘맞손’

2022-07-20 16:48 | 구태경 차장 | roy1129@mediapen.com
[미디어펜=구태경 기자]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가 에너지 수요 효율화를 위해 ‘건물 에너지사용량 총량제’ 도입을 위해 서울시에 중‧대형건물의 에너지사용량 관리 권한을 이양했다. 이후 타 지방자치단체에도 권한 이양을 확대해 나간다는 방침을 내놨다.

이창양 산업부장관(오른쪽)과 오세훈 서울시장이 20일 서울 롯데호텔에서 ‘스마트 에너지도시 서울 건설’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산업부



산업부는 서울특별시와 공동으로 ‘산업부-서울시 에너지효율혁신 협력비전 선포식’을 20일 서울 중구 소재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개최하고, ‘에너지효율 선진강국 대한민국과 스마트 에너지도시 서울 건설’이라는 비전 달성을 위한 양자 간 포괄적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산업부와 서울시는 △‘서울 에너지소비 Top 100 건물 에너지 효율혁신’ △에너지 공공기관 스마트 에너지솔루션 보급 △주거환경 취약지구 에너지 효율혁신동행 △에너지캐쉬백-에코마일리지 연계 △전기모빌리티 본격 확산을 위한 인프라 구축 등 5대 플래그쉽 프로젝트를 공동 추진할 계획이다. 

이날 협약을 시작으로 우선 착수하는 대표 시범프로젝트 2건에는 기업·대학·병원 등 대표적 민간 에너지 수요처와 에너지공공기관 등 18개 기관이 적극 참여할 예정이다. 
 
먼저 ‘서울 에너지소비 Top 100 건물 에너지 효율혁신’ 프로젝트는 기존의 서울시 대형 건축물에 ‘에너지사용량 총량제’가 도입될 수 있도록, 에너지다소비 130여 개 건물의 에너지소비 데이터를 분석하고 평가 기준을 마련하는 사업으로 LG사이언스파크, KT클라우드, 한화커넥트, 한화호텔리조트, 서강대, 삼성병원, 아산병원 등이 참여했다.

이들 서울시 대표 민간 건물들은 면밀한 분석을 위해 에너지소비 데이터를 서울시에 제공하고, 시는 분석·평가를 맡게 된다. 

이에 산업부는 지방자치단체별 실정에 맞는 목표를 설정하고 실행할 수 있도록 연면적 3000㎡ 이상 중‧대형건물에 대한 에너지사용량관리 권한 이양과 제도적·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서울시는 미래 로드맵인 ‘서울비전 2030’과 ‘서울시 기후변화대응 종합계획’ 등을 통해서 에너지효율 향상을 최우선 과제로 추진 중에 있으며, 이후에도 건물 에너지사용량 및 온실가스 등에 대한 관리권한 이양에 대비해 조례 등 추진체계를 정비하고, 서울 소재 기업들과 민간참여형 제도정비 및 확산모델을 마련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이창양 산업부 장관은 “새 정부 에너지정책은 원전의 활용도 제고와 그간의 에너지공급 위주에서 수요효율화 중심으로의 전환이라는 양대 축이 중심”이라며 “에너지 수요효율화는 에너지 수입을 감소시켜 무역적자 해결과 물가 상승 억제에도 도움이 되는 강력한 수단”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서울시와 함께 추진하는 5대 플래그쉽 프로젝트가 오늘 선포한 비전을 달성하는 기폭제가 되기를 기대한다”며 “서울시에서만 연간 건물에너지소비의 15% 이상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산업부도 관련 권한을 과감히 이양하는 등 아낌없는 제도적‧재정적 지원을 통해 선도사례를 만들고, 향후 타 지자체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창양 산업부 장관과 오세훈 서울시장이 대화를 나누며 걷고 있다./사진=산업부



오세훈 서울시장은 “서울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건물이 약 70%를 차지하고 있는 만큼 서울시는 지자체 최초로 녹색설계기준을 마련하는 등 개별 건물의 에너지와 온실가스를 관리하는 제도를 꾸준히 준비해 왔다”며 “오늘 산업부에서도 이에 대한 화답을 보내주신 것이라고 생각한다. 특히, 중‧대형건물의 에너지사용량 관리 권한 이양은 매우 반갑고 고무적인 일”이라고 강조했다. 

더불어 오 시장은 민간 대표들에게 “기후위기에 취약할 수밖에 없는 환경약자들이 보다 시원한 여름을 보내고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에너지복지 향상을 위한 서울시의 노력에 적극 동참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에너지사용량 총량제는 연면적 3000㎡ 이상 상업·공공건물 1만3000동을 대상으로 5년 주기로 면적당 에너지소비량 개선 목표를 부여하는 제도를 말한다. 

[미디어펜=구태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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