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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팔아 거액 챙긴 홈플러스…솜방망이 처벌?

2015-04-27 15:21 | 신진주 기자 | newpearl09@mediapen.com

[미디어펜=신진주 기자] 홈플러스가 경품을 미끼로 수집한 개인정보를 고객 몰래 팔아넘긴 것으로 조사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4억원대의 과징금을 처분받았다.

공정위는 27일 경품행사 응모자의 고객정보가 보험사에 제공된다는 사실을 제대로 알리지 않은 홈플러스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총 4억3500만원을 부과했다.

   
▲ '개인정보' 팔아 231억 챙긴 홈플러스, 과징금은 4억…솜방망이 처벌 지적/사진=도성환 홈플러스 사장

공정위는 경품행사로 인한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은 상품의 매출액을 산정하기 곤란해 정액과징금(5억원) 내에서 과징금을 결정했다.

이에 경실련·진보네트워크센터·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들은 공정위의 제재가 솜방망이 처벌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시민단체들은 "232억여원의 부당이익을 거둔 것을 고려하면 부과된 과징금에 피해자들이 공감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이들은 규제당국인 방송통신위원회가 시민단체들이 신고한 홈플러스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사항 등에 대해 즉각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를 내려줄 것을 촉구했다.

이들은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도 홈플러스의 불법행위에 대한 분쟁조쟁을 즉각 개시해 줄 것을 요구했다.

앞서 홈플러스는 2011년 8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열린 12차례의 경품행사를 전단·영수증·홈페이지를 통해 광고했다. BMW·아우디·벤츠 등 고급 외제승용차와 다이아몬드, 순금, 고가의 가전제품 등을 경품으로 내걸어 고객들을 끌어들였다.

하지만 경품에 응모할 때 써내야 하는 생년월일과 휴대전화 번호가 보험사에 제공된다는 사실을 전혀 알리지 않거나 고객이 알아보기 힘들 정도로 작게 표시했다.

실제 응모권에는 개인정보가 본인 확인이나 당첨시 연락용으로 쓰인다는 점만 강조하고 제3자 제공 사실을 고지하지 않았다.

한편 개인정보범죄 정부합동수사단은 개인정보를 불법 수집해 판매한 혐의로 도성환 사장과 김모 전 부사장 등 전·현직 홈플러스 임직원을 지난 2월 기소했다.

당시 수사 결과 홈플러스는 경품행사와 다른 경로로 입수한 총 2400여만 건의 고객정보를 보험사들에 넘기고 231억여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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