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윤광원 기자] 경기도는 유가 급등으로 어려운 농업인들을 위해, 농업용 면세유 구입비 142억원을 긴급 지원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는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1호 결재 정책인 '비상경제대응 민생안정 종합계획' 5대 긴급 대책의 하나다.
한국석유공사 유가 정보서비스 '오피넷'에 따르면 농업용 면세유 평균 가격은 지난 2018년 기준 1ℓ당 휘발유 841원, 경유 865원에서 올해 6월 말에는 휘발유 1490원, 경유 1617원으로 각각 77%, 87% 급등했다.
면세유 구입비 지원 대상자는 경기도 내 지역농협에서 면세유류 카드를 발급받은 농업인, 농업법인 등이며, 27일부터 다음 달 24일까지 면세유류 카드를 받은 농협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8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구매한 면세유류 4종에 대해 ℓ당 100~200원이 지급된다.
경기도는 아울러 무기질비료 가격 급등에 따라, 비료 가격 인상분의 80%를 국비와 도비를 활용해 지원할 계획이다.
이미 112억원을 조기 집행했고, 나머지 137억원도 신속하게 마련해 제공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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