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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금공, 유한책임 적격대출 신청요건 완화

2022-07-22 14:06 | 류준현 기자 | jhryu@mediapen.com
[미디어펜=류준현 기자] 한국주택금융공사는 8월 1일부터 '유한책임 적격대출'의 신청요건을 완화한다고 22일 밝혔다. 

유한책임대출은 채무자의 상환능력에 문제가 생겼을 때 대출금 상환책임을 담보주택에 한정하는 상품이다. 담보주택 처분으로 회수한 금액 이외의 추가상환을 요구하지 못하는 셈이다. 주금공은 서민·실수요자 주거 안정과 재기 지원을 위해 지난 2018년 5월 유한책임 보금자리론을 최초 도입했다. 

한국주택금융공사는 8월 1일부터 '유한책임 적격대출'의 신청요건을 완화한다고 22일 밝혔다./자료=주택금융공사 제공



유한책임 적격대출의 경우 그동안 무주택자의 주택 구입용도에 한해 이용할 수 있었다. 앞으로는 임차보증금 반환 등 보전용도와 대출금 상환용도 목적으로도 이용할 수 있다. 또 기존 주택 처분 조건의 일시적 2주택자도 유한책임대출을 신청할 수 있다. 연립·다세대·단독주택의 경우 담보주택 심사를 적용하지 않는다.

최준우 주금공 사장은 "물가와 금리 상승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실수요자 지원을 위해 유한책임 적격대출 문턱을 낮췄다"며 "앞으로도 민생 안정과 포용 금융에 앞장서는 정책기관으로서의 소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미디어펜=류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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