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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 직원 횡령사건…파고보니 피해액 700억 육박

2022-07-26 14:00 | 류준현 기자 | jhryu@mediapen.com
[미디어펜=류준현 기자] 우리은행 내부 직원이 지난 2012년부터 2020년까지 수차례 은행 돈을 빼돌린 사건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수시검사 결과가 나왔다. 검사 결과 해당 직원은 약 8년간 697억 3000만원의 자금을 횡령한 것으로 나타났다. 당초 알려진 약 614억원보다 훨씬 불어났다. 금감원은 관련자를 법규 및 절차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한편, 금융사고 예방을 위한 내부통제 개선방안을 마련한다는 입장이다.

26일 금융감독원은 이준수 부원장 주재로 우리은행 직원 횡령 관련 수시검사 결과를 발표했다. 금감원은 지난 4월 28일부터 6월 30일까지 우리은행 본점 현장검사를 실시한 결과, 본점 기업개선부 직원 전 모씨가 2012년 6월부터 2020년 6월까지 8년간 8회에 걸쳐 총 697억 3000만원을 횡령한 사실관계를 확인했다. 당초 세 차례에 걸쳐 약 614억원의 횡령을 일삼은 것으로 드러났지만, 금감원의 추가 조사 결과 5건의 횡령이 추가로 발견됐다.

우리은행 내부 직원이 지난 2012년부터 2020년까지 수차례 은행 돈을 빼돌린 사건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수시검사 결과가 나왔다. 검사 결과 해당 직원은 약 8년간 8회에 걸쳐 697억 3000만원의 자금을 횡령한 것으로 나타났다./사진=미디어펜 김상문 기자



금감원은 기간별로 크게 세 가지의 횡령사건을 감지했다. 우선 피의자는 2012년 6월 우리은행이 보유하고 있던 A사의 출자전환주식 42만 9493주(당시 시가 23억 5000만원)를 무단으로 인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피의자가 한국예탁결제원 예탁관리시스템에서 A사 주식의 출고를 요청한 후 팀장 공석시 OTP를 도용해 무단으로 결재한 것이다. 이를 통해 이 회사 주식 약 43만주를 인출해 23억 5000만원을 횡령했다. 같은 해 11월 피의자는 무단인출 주식을 재입고해 횡령 사실을 은폐했다. 피의자는 기업개선부에서 OTP 보관 부서금고 및 출자전환주식의 관리를 맡아 횡령행위가 노출되지 않았다. 

2012년 10월부터 2018년 6월까지는 우리은행이 채권단을 대표해 관리 중이던 대우일렉트로닉스의 매각 계약금 614억 5000만원을 피의자가 3회에 걸쳐 횡령했다. 2012년 10월 173억 3000만원, 2015년 9월 148억 1000만원, 2018년 6월 293억 1000만원 등이다. 

이어 2014년 8월부터 2020년 6월까지는 대우일렉트로닉스 인천공장을 매각하는 과정에서 몰취한 계약금 및 각종 환급금 등 59억 3000만원을 피의자가 4회에 걸쳐 횡령한 것으로 알려졌다. 2014년 8월 56억원, 2017년 1월 8000만원, 2017년 11월 1억 6000만원, 2020년 6월 9000만원 등이다. 

금감원은 이번 사고의 원인이 피의자의 주도면밀한 범죄행위 때문이라면서도, 대형 시중은행의 내부통제 기능이 미흡했기 때문이라고 판단했다. 대형 시중은행의 본부 부서에서 사건 최초 발생 후 8년 동안 감지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통제 시스템이 미흡했다는 평가다. △인사관리 △공문관리 △통장 및 직인관리 △문서관리 △직인날인 관리 △출자전환주식 관리 △지점감사 △이상거래 모니터링 등이 미흡요인으로 꼽혔다. 

대표적으로 피의자는 직인·비밀번호(OTP)를 도용하는 한편, 각종 공·사문서를 수차례 위조해 횡령에 이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피의자는 통장⋅직인 관리 업무를 도맡았는데, 직인을 상부 정식결재 없이 도용해 예금 173억 3000만원을 횡령했다. 또 피의자가 8차례 횡령중 4번은 결재를 받았지만, 모두 전자결재가 아닌 수기결재문서였다. 전산등록도 하지 않아 결재내용의 진위여부도 파악할 수 없었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은행은 피의자의 이러한 행위를 감지하지 못한 채 동일부서에 약 10년(2011년 11월~2022년 4월)간 보직을 맡게 했다. 또 피의자가 2019년 10월부터 2020년 11월까지 '파견근무'로 허위보고 후 무단결근을 일삼았음에도 별다른 조처를 취하지 않았다. 

금감원은 사고자 및 관련 임직원 등의 위법⋅부당행위에 대해서는 엄밀한 법률검토를 거쳐 관련 법규 및 절차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는 입장이다. 또 관련 금융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금융위와 함께 내부통제 강화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금융위‧금감원이 공동 태스크포스(T/F)를 구성‧운영하는 한편, 경영실태평가시 사고예방 내부통제에 대한 평가비중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미디어펜=류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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