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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공매도 제도 합리화 방안' 3분기 중 발표한다

2022-07-26 17:51 | 이원우 차장 | wonwoops@mediapen.com
[미디어펜=이원우 기자] 금융당국이 ‘공매도 제도 합리화 방안’을 올해 3분기 중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제도 확대 등이 내용에 포함될 전망이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사진)이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개최된 자본시장 민간전문가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금융위원회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26일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 대회의실에서 '자본시장 민간전문가 간담회'를 열고 자본시장 분야 국정과제 이행계획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안동현 전 자본시장연구원장(서울대 교수) 등 학계, 금융투자업계, 연구기관 전문가 14명이 참석했다.

공개된 간담회 논의안건 내용을 보면 금융위는 공매도 비중이 높은 종목의 공매도를 일시 정지시키는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제도 확대를 검토하기로 했다.

현재도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제도는 주가 하락 폭이 5% 이상, 공매도 금액 6배 이상 등 요건을 충족하면 다음 거래일에 공매도가 금지되는 식으로 시행 중이다. 금융위는 필요시 이 요건을 완화해 공매도 제도가 합리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금융위는 개인이 공매도를 위해 주식을 빌릴 때 적용되는 담보 비율을 현행 140%에서 기관·외국인(105%)과 형평에 맞게 합리적으로 조정해 나갈 계획이라고 예고했다. 또 정기적인 대량 공매도 거래 등에 대해서는 테마 조사를 정례화 한다. 조사 결과는 주기적으로 발표해 불법 공매도 발생 가능성을 조기에 차단한다.

이날 회의 참석자들은 이밖에도 물적분할 자회사 상장시 일반주주 보호, 내부자 거래에 대한 시장규율 강화, 주식 상장폐지 요건 정비 및 단계 세분화,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대응 강화, 회계 투명성 제고, 혁신·벤처기업 성장의 마중물 제공, 증권형토큰 등 디지털증권 투자 규율 등 모두 8개 자본시장 분야 국정과제 이행계획에 관해 의견을 교환했다.

한편 김 부위원장은 간담회 이후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전날 ‘한시적 공매도 금지를 즉각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한 데 대한 의견을 묻자 "금융시장이 더 안 좋아지면 어느 정도 조치를 할 것으로 보이는데, 정확한 시기와 어떤 조치를 할지는 계속 협의 중"이라고 언급했다.

[미디어펜=이원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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