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윤광원 기자] 경기도는 유가 폭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어업인들을 위해, 농업용에 이어 어업용 면세유 구입비로 10억원을 긴급 지원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는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비상경제대응 민생안정 종합계획' 5대 긴급 대책의 하나다.
지원 기간은 8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4개월간이며, 실제 면세 구입한 경유·휘발유·등유 등에 대해 ℓ당 경유는 100원, 휘발유와 등유는 200원을 각각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대상은 어업용 면세유류카드를 발급받은 어선, 양식장 관리선 등을 경영하는 어업인으로, 각 시·군 수산 업무 부서에 신청하면 된다.
어업용 면세유 1ℓ당 가격은 지난 1월 휘발유 722원, 경유 699원에서 7월에는 휘발유 1339원, 경유 1479원으로 급등했다.
앞서 경기도는 농업용 면세유 구입비 142억원을 긴급 지원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미디어펜=윤광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