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나광호 기자]대통령비서실 전문임기제 공무원 채용시험에서 합격 취소된 지원자가 대통령 비서실장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최종 패소했다.
3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그는 2018년 11월 시험에 응시한 뒤 같은해 12월 합격 통지를 받았다. 그러나 검증 과정에서 형사 소송 재판 중인 사실이 드러나면서 5년간 공무원 시험 응시 자격이 정지됐다.
그는 임용대상자 사전 질문 중 '경찰청, 검찰청 또는 감사원 등으로부터 수사나 조사를 받은 적이 있냐'는 질문에 '아니오'라고 답변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조사와 경찰청 조사를 별개의 것으로 인식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1심과 2심 모두 합격 취소가 맞다고 판결했으며, 이날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도 원심 확정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건전한 상식을 지닌 일반인이라면 질문이 수사·감사에 대한 국가업무를 수행하는 대표적인 중앙행정기관을 예시로 들었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다"면서 "질문서에 허위사실을 기재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공무원 시험 응시 자격을 박탈한 것에 대해서도 "법익의 균형성 및 침해의 최소성을 충족했다"라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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