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조우현 기자]행정안전부는 지난 1일을 기준으로 주소를 둔 주민세 개인분은 8월 16일부터 31일까지 신고·납부해야한다고 31일 밝혔다.
사업소를 둔 사업주의 경우에는 주민세 사업소분을 8월 1일부터 31일까지 해당 지자체에 신고·납부해야 한다.
주민세 개인분은 주민이 해당 지역의 일원으로서 내는 세금으로, 1만 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조례로 정한 금액을 납부해야 한다.
주민세 사업소분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소를 둔 법인사업자 및 개인사업자가 대상이다.
또 지난해부터 주민세 과세체계 개편에 따라 주민세 사업소분이 부과세목에서 신고납부세목으로 변경돼 위택스 누리집 등을 통해 신고해야 한다.
올해에는 제도 개편에 따른 계도기간임을 고려해 기본세율분 납부서상 세액을 기한 내 납부할 경우 별도로 신고하지 않더라도 신고한 것으로 인정하고 무신고가산세는 부과하지 않을 계획이다.
납세자들은 직접 시·군·구청을 방문하지 않고 위택스 누리집과 스마트 위택스(모바일 앱)을 통해 주민세 뿐 아니라 모든 지방세를 조회하고 납부할 수 있다.
최병관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주민세는 지방자치단체가 주민들의 삶과 밀접한 현장 중심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소중한 재원”이라면서 “앞으로도 납세 행정 편의를 제고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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