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황국 기자] 그룹 '엑소' 매니저가 팬을 폭행한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9일 인천지법 형사14단독 김성진 판사는 상해 혐의로 기소된 SM 엔터테인먼트 소속 그룹 엑소의 매니저 A(34)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엑소는 지난해 8월19일 중국 난징에서 공연을 마치고 오후 인천국제공항으로 귀국했다. 당시 A씨가 엑소 멤버들의 사진을 찍으려는 팬 B씨의 머리를 때린 혐의를 받은 것. A씨에게 맞은 B씨는 앞으로 머리가 쏠려 들고 있던 카메라와 부딪혔고 목 인대 타박상 등 전치 2주 진단을 받았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당시 피해자를 본 적은 있으나 피해자를 폭행하거나 상해를 가한 사실은 없다”고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그럼에도 김 판사는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결 지었다.